2009년 12월 11일 금요일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 송도 유치, 인천시의 무리수?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 송도 유치, 인천시의 무리수?

 

 

송도에 미국의 존스홉킨스와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시가 그네들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헌데 자세히 보니 존스홉킨스와 서울대 병원은 인적 지원만 하고 나머지 시설 및 인프라 등 기반시설 등은 인천시가 유치 부담하는 방향으로 MOU가 맺어졌다고 하네요. 정말 기사 말마따나 사업진행이 순탄치는 않으리라 봅니다.

 

 

이런 식의 사업의 특징은 해외 기관의 명성을 이용해 사업을 있어 보이게 하려는 것으로, 이름 빌려주는 해외 기관이나 대학의 경우 손해날게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행정을 맞는 기관은 금전적으로는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비슷한 사례들로 각 대학이나 단체에서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천만 원이 넘는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여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실제 그 대학의 이름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전체 수강료의 절반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은 끌되 국내기관입장에선 남는 게 없는 거죠.

 

 

이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때문에 외국 의료기관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며 자연스럽게 영리의료행위를 주로 진행하리라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비싼 병원비로 웬만해선 찾기 힘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인천시가 추후 부담보다는 당장의 투자부진을 타개하고자 약간은 무리이지 않나 싶은 MOU를 맺었다고도 생각되는데, MOU야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지금같이 외국 의료기관 특별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외부 자본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도 끝까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 송도에 둥지 (매일경제)

 

인천시와 3자간 MOU…2014년 초 개원 목표로 600병상 규모 내년 착공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 `국제병원`이 들어선다. 인천시는 서울대병원, 미국 존스홉킨스 메디슨 인터내셔널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과 생명의학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3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MOU 내용을 보면 송도국제신도시 국제업무지구 내 8만719㎡(2만4417평) 터에 내년 초 공사에 착수해 2013년 말까지 600병상 규모의 진단ㆍ치료 중심의 첨단 임상 병원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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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14년 초 60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단계적으로 병원 규모를 늘려가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설립되면 의사 500명, 간호사 2000명 등 5000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와 2억~3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물론 해외 진료 수요를 흡수해 지역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서울대병원은 한국의 의료, 임상연구, 의학교육 등을 선도하고 있으며 존스홉킨스 메디슨이 운영하는 병원은 미국 내 우수의료기관 평가에서 19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은 인천의 경제적 구심점을 마련하고 국내 의료ㆍ생명과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특히 인천 지역은 물론 한국 내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늘어나는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적 과제이자 국가적 과제인 고용 창출, 혁신역량 개발, 인프라스트럭처 현대화 및 지식기반 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노현 서울대병원 기획실장은 "존스홉킨스 메디슨이 병원관리 시스템이나 첨단 치료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서울대병원은 내외과 수술이나 방사선 등 영상진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어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병원이 개원하면 수준 높은 병원 인프라로 인해 외국 자본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외국 의료기관이 실제로 설립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후 1년 넘게 법안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법안을 토대로 대표발의한 외국 의료기관 특별법안은 외국 의료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의약품 수입 허가 기준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국내 의료기관에 비해 완화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존스홉킨스 메디슨 인터내셔널은 자본 참여 없는 인력 지원 참여 수준이어서 향후 인천시가 막대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펀딩 작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인천 = 지홍구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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