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5일 목요일

유럽 수출 필수 항목인 CE마크 인증에 대해 알아보자

 

유럽 수출 필수 항목인 CE마크 인증에 대해 알아보자

 

 

LIGHTING   TECHNICAL 칼럼

 

 

 

CE마킹이란 무엇인가?

 

CE는 프랑스어 ‘Communaute Europeen’의 약자이며 영어로는 ‘European Communities’ 이고 유럽공동체라는 의미이다.

 

1958년 프랑스인 장모네의 주창으로 유럽경영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유럽연합체로 통합되어 1985년 12월 단일 유럽법을 조인하였다. 그 내용은 ‘1992년 12월 31일 까지 유럽 역내시장의 기술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는 것으로 여기서의 역내 시장이란 내부적인 장벽이 없는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유럽통합과 함께 제품의 안전관련 인증 제도를 각국별로 운영(영:KITE, 독:GS, 프:NF 등)하던 것을 1993년 7월 22일 EU(European Union) 이사회결의(93/465/EEC)에 따라 ‘CE마킹’으로 통일하였다.

 

 

EU, EFTA 국가 모두가 인정하는 제품인증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또는 지침(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족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3자(인증기관) 중 하나가 제품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마킹된 제품은 EU, EFTA 국가 지역 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즉, EU, EFTA 국가 (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 연합국가) 모두가 인정하는 통일된 제품인증 마크가 바로 CE 마크인 것이다.

 

CE마크는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제품이 안전과 건강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EU 규정 또는 지침 및 유럽표준 규격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EU 25개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 EFTA 4개국 및 터키를 포함하여 총 30개국에서 적용하고 있다.

 

 

유럽의 수입업자, 제조업체에 CE마크 요구

 

 

CE마크는 유럽에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무형의 비관세무역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수입업자는 제조업체에게 CE마크를 위한 자체선언서 또는 제품인증서를 요구하게 된다. 이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입업자는 수입비용 또는 리스 융자를 위해 자체선언서 혹은 인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만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E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유럽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EC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럽시장내의 모든 관련 제품들을 철수하여야 하고 이후 다시 진출하기가 곤란하다.

 

CE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선택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고, 중요부품에 대한 인증서(선언서포함)및 관련 기술 자료를 보유하여야 하며, TCF*) 구성 시 부품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관련되는 시험은 해당시험능력이 있는 시험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럽승인기관 (N.B.:Notified Body)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KTL과 같이 여러 승인기관과 기술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내 시험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제품의 설계, 시험, 사용상의 안전 관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ㅣCE마크 인증시 참고사항ㅣ

 

제조자는 기술문서에 언급된 내용대로 제조된 제품과 적용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이 일치됨을 제조공정상에서 보장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산된 제품모두가 동일한 품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TCF : Technical Construction File의 약자이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 규격 checklist  - 사용자매뉴얼  - 시험성적서  - 설계계산

- 설치도면, 설계도면, 제작도면, 회로도 및 부품 리스트

-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적합성선언서)는 자체 적합성선언인 경우

- 중요부품이나 유지 보수 시 교환되는 부품 등의 카탈로그, 기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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