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5일 목요일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예금자불안 확산, 오해일 뿐.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예금자불안 확산, 오해일 뿐.



우리금융 민영화 소식이 메스컴을 통해 '인수된다'는 등의 표현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고객이 자금인출에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괜한 우려에 불과해 보입니다.


우리은행인수의 물망에 오르는 대형 은행들의 경우 다들 영역이 비슷비슷해 합병의 효과와 시너지가 예전과 달리 적은 게 사실이고 중복업무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게 맞다 손 치더라도 합병조건으로 예금자들에게 불안을 줄만한 내용이 들어갈 확률은 신뢰성 등 여러 이유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몇 번의 위기를 지나며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지만 괜한 걱정하실 수 있어 풀어봅니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예금자 `불안` (서울연합뉴스)



거래중단, 현금인출 요구 잇따라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민영화 절차에 착수하자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경남, 광주은행 거래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면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는 것.

우리금융 관계자는 5일 "우리금융이 다른 금융그룹으로 인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연로하거나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일부 고객들은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거나 현금을 모두 찾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 뿐 아니라 계열사 임직원과 가족들도 동요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언론에 `우리금융이 다른 금융그룹에 인수된다'라는 표현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수'라는 용어 대신에 지분 매각, 합병, 민영화 참여 등의 용어를 써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으며 만약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분 100%를 소유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보유 지분 57%를 매각하는 현재의 민영화 구조상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금융그룹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참여할 경우 인수가 아닌 합병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합병도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우리금융은 강조했다.

우리금융은 "만약 다른 금융그룹과 합병되더라도 고객들은 종전과 똑같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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