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민영화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민영화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7월 9일 월요일

감독 당국 `부담 2배 늘 실손보험 개정추진' 소비자만 봉?

 

감독 당국 `부담 2배 늘 실손보험 개정추진'

소비자만 봉?

 

금융감독기관들이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비율을 높여 과잉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마치 영리병원과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면 벌어질 일들의 작은 결과를 보는 듯합니다.

주요 내용이 기존 자기 부담률 10%->20%로 상승, 갱신주기 1년으로 축소, 보험료 인상 한도 축소 등인데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에는 주 계약은 물론 옵션에도 `갱신'조건이 많습니다.

이 `갱신' 조건이 많이 있거나 100% 만기환급 된다는 보험 등은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비싸서 무조건 계약자에 해로운 상품이라 볼 수 있는데, 올해 갱신되었을 때 손보의 주요기능인 실손보장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인상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개정안을 준비하는 당국과 손보사는 계약자가 필요 없는 MRI 같은 고가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 환자가 MRI 해달라고 병원에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필요 여부는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건 어쨌건 대부분 의사가 판단하고 환자는 이에 따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국은 병원 등이 필요 이상의 과잉진료를 할 수 없도록 기준을 세우고 병원을 제재해야 하는 게 옳지만, 언제나처럼 힘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은 쏙 빠지고 불특정다수인 국민만 그들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채워주기 위해 호주머니를 털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를 의료 민영화 이후 결과와도 일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민영 병원의 고가진료는 한층 더 늘 것이고 의료보험사는 더 비싼 고가의 보험상품을 내놓을 것이며 이후부턴 당국은 손실을 부르짖는 의료보험사들에 더 휘둘리게 될 게 명약관화합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의료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장은 적고 언제든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로 돌아와 나이 드신 분 중 아직도 많은 분이 설계사의 과잉 및 허위 설명으로 중복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실손보험을 다중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 어르신 계시면 이번 기회에 중복보장도 안 되는 이런 필요 없는 보험 들 정리나 한 번씩 해 주시는 게 어떤 선물보다 값지지 않을까 합니다. 잘 모르시면 양심적인 설계사나 보험 든 거 평가해주는 카페 전문가들이 계시니 조언을 구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부담 2배로 늘고 갱신주기는 줄어 (경향신문)

 

금융당국, 과잉진료 막고 보험료 인하 추진

시민단체 “보험사 손실 소비자에 전가시켜”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비율이 현행 10%에서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 갱신주기는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보험료 인상률 연간 인상한도는 종전 25%에서 10%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의료비 보장만을 주계약으로 하는 단독 상품도 등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 감독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보험료와 2배로 뛴 자기부담금 등 이중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높아진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일부 고액진료 등을 가입자 스스로 포기하는 일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당국이나 보험사가 기대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보건환경 악화로 이어진다.

가입자들은 이미 '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평균 인상률은 44%에 달했다. 종전까지 매월 1만원을 보험료로 냈다면, 계약 갱신 후에는 1만4400원을 내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률 연간 한도가 축소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보험료가 줄어들 가능성도 없다. 보험사들은 수익강화, 사업비 축소 등 자구노력은 외면한 채 손해율을 앞세워 10% 범위 내에서 매년 보험료를 올릴 것이 뻔하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당국의 대책은 보험료 인상을 위한 위장책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들이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다 당한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과잉진료→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이 높아지면, 가입자들이 불필요한 진료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고가의 진료를 받는 게 손해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갱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면서, 연간 인상한도를 10% 안팎으로 종전보다 크게 낮춘 것은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계약 후 3년 뒤 갱신 때 최고 95%까지 보험료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을 33%로 낮춘 것이다. 금융당국이 보장은 줄이고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주계약 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은 결국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과잉진료는 줄이고, 보험료는 낮추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자기부담비율 인상 등에는 환영하면서도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판매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다른 상품과 묶어 판매해온 실손의료보험을 따로 분리할 경우 수익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 동부, 현대, LIG,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등 실손의료보험을 많이 파는 8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7월 한 달간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2009년 8~9월 절판 마케팅으로 60만건 넘게 판매한 상품의 위험률 책정이 제대로 됐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실손보험 관련 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현재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에서 가입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의 90%까지 보장한다.

<박재현·김형규 기자 parkjh@kyunghyang.com>

작성자 청년사자

2010년 8월 5일 목요일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예금자불안 확산, 오해일 뿐.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예금자불안 확산, 오해일 뿐.



우리금융 민영화 소식이 메스컴을 통해 '인수된다'는 등의 표현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고객이 자금인출에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괜한 우려에 불과해 보입니다.


우리은행인수의 물망에 오르는 대형 은행들의 경우 다들 영역이 비슷비슷해 합병의 효과와 시너지가 예전과 달리 적은 게 사실이고 중복업무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게 맞다 손 치더라도 합병조건으로 예금자들에게 불안을 줄만한 내용이 들어갈 확률은 신뢰성 등 여러 이유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몇 번의 위기를 지나며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지만 괜한 걱정하실 수 있어 풀어봅니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예금자 `불안` (서울연합뉴스)



거래중단, 현금인출 요구 잇따라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민영화 절차에 착수하자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경남, 광주은행 거래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면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는 것.

우리금융 관계자는 5일 "우리금융이 다른 금융그룹으로 인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연로하거나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일부 고객들은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거나 현금을 모두 찾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 뿐 아니라 계열사 임직원과 가족들도 동요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언론에 `우리금융이 다른 금융그룹에 인수된다'라는 표현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수'라는 용어 대신에 지분 매각, 합병, 민영화 참여 등의 용어를 써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으며 만약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분 100%를 소유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보유 지분 57%를 매각하는 현재의 민영화 구조상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금융그룹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참여할 경우 인수가 아닌 합병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합병도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우리금융은 강조했다.

우리금융은 "만약 다른 금융그룹과 합병되더라도 고객들은 종전과 똑같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작성자 청년사자 

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공사 빚, 5년 내 국가부채 둔갑 가능성과 국민부담 증가

 

공사 빚, 5년 내 국가부채 둔갑 가능성과 국민부담 증가

 

 

공기업에게 떠넘긴 재정 부담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재정구조가 악화되는 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잡히면서 이들의 부채가 국가부채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민경제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판국에 공기업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행여 기관성격이 바뀌지 않아 국가부채로 잡히지 않더라도 공기업의 재정악화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 부담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2009. 9  4대강 예산부담 공기업에 전가? 비효율의 극대화..

 

 

얼마 전 4대강 개발예산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상황을 예로들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행여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영화 이야기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이며 거의 독점 공급자인 수자원공사가 민영화 되었을 때 틀림없이 진행될 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부분 입니다.

 

 

과거엔 민영화 시 수도요금인상이 괴담 수준으로 폄하되었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대부분 수도요금은 큰 폭으로 오른 게 사실입니다. 뭔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겠다는 느낌입니다.

 

 


 

 

토공·수자원공사 빚, 5년 내 국가부채로 둔갑 우려 (매일경제)

 

토공 - 보금자리, 수자원공 - 4대강 수조원대 빚

 

 

보금자리주택, 4대강 등 정부가 공기업에 맡긴 대형 국책사업 부채가 국가부채로 둔갑할 수 있다는 염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석탄공사에 대해선 수천억 원대 무상감자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매일경제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와 개별 공공기관에 확인한 결과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현행법상 `준시장형 공기업`인 기관 중 일부가 4~5년 안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이 되면 정부 위탁사업 관련 부채가 국가부채로 잡히게 된다.

 

`강 건너 불`이던 수십조 원대 빚더미가 국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꼽힌다. 국책사업이 많은 농어촌공사는 이미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원인은 현행 공공기관 분류에 관한 법규정에서 비롯된다.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은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기업이 떠맡은 대형 국책사업 탓에 이들의 자체 수입 비중이 2~3년 뒤부터 크게 준다는 점이다.

 

LH공사는 위탁사업이 확실한 보금자리주택 관련 매출이 당장 내년부터 잡힌다. 보금자리주택 시범 4개 단지(4만가구) 예상 매출 규모만 11조2115억원이다. 단순 계산해도 총 32만가구에 이르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총 매출은 8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통합 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2008년 영업수익이 각각 9조92억원과 7조8690억원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근 기자 / 박용범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