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3일 금요일

미국 UL인증 제도에 대해서


미국 UL인증 제도에 대해서


UL(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는 독립된 비영리 검사 시험소로서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에 걸쳐 현장검사원을 갖고 있다. 또한 UL 현장 검사원들은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UL 품질마크가 부착된 제품들이 해당 UL 안전 필수조건의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UL 마크와 같은 검증은 지역규정이나 조례상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려는 여러 행정 당국에 의해 요구되어진다.

UL은 신체의 상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89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 내 5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안전성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결과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보험증서의 작성, 위험성의 평가에 이용하거나, 생산자의 제품개선을 촉구하여 보험의 위험율을 낮추는데 이용하였다.


초창기의 UL은 보험회사의 지원아래 발족되었지만, New York, LA, Chicago, San Francisco 및 일부도시에서 개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소비자 제품 안전법' 등을 만족하는 수단으로 강제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사항은 아닌 임의규격 이다.

미국 내에서는 UL의 신뢰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 납품시 UL마크를 요구하며 미국 내 보험회사의 손해보험 위험도평가시 UL마크의 유ㆍ무를 확인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관습적으로 제품구매시 UL마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다.
인증구분 내용 제 품
LISTING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할수 있는 제품(완제품) 코드,탬프홀더,코드셋트,퓨우즈 등의 부품과 조명기기,TV,라디오,카셋트,사무용기기,냉장고,모니터등
RECOGNITION 최종 사용자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만 사용되는 품목 트랜스포어,사출,프라스틱 원료,인쇄회로기판, 와이어,캐패시터,절연 튜브,라벨,와이어링 하네스 등
CLASSIFICATION 특수한 위험조건이나 성능 또는 별도의 규격등에 의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일부 건축물 및 방화용 제품 해당


UL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워공급장치(AC/DC Converter)를 UL8750으로 승인을 득한 후(국내에서 진행 가능) 등기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이 불가하여 UL Hongkong 등으로 보내서 인증 진행(기간 약 8주정도 소요, 비용은 UL본사에서 직접 책정)


- 2011년 국내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에서 UL인증 절차 진행 예정

    LED관련 주요 규격
Product UL CE / CB

Lighting

Product

Subject 8750 UL48, UL153, UL588, UL924, UL962
UL1573, UL1598, UL1786, UL1838,
UL2388등
LVD : EN/IEC60598-1,
EN/IEC60598 part2 Series,
EN/IEC60825-1 or EN/IEC62471, IEC62031
IEC62384
Light bulbs UL496, UL1993, UL8750 등
Power / Driver UL60950-1, UL1012, UL1310, UL935
UL1838 등
EN/IEC61347-1
EN/IEC61347-2-13

LED 분류코드번호 (CCN: Category Code Numbers)


2008 년 UL 은 새롭게 LED 관련 CCN 을 추가 지정하여 CCN 에 적합한 UL 인증 과정을 신청하셔야합니다.

ㆍ OOQA2 (LED 모듈 (module), UL 8750)
ㆍ FKSZ (LED 드라이버 (driver), UL 8750)
ㆍ OOLV (LED 안정기 내장형 램프 (self-ballasted lamps), UL 1993)
ㆍ QOVZ (휴대용 LED 등기구, UL 153)
ㆍ QOVA (LED 캐비닛 등기구, UL 153)
ㆍ IFAM (고정된 LED 조명, UL 1598)
ㆍ IFAO (LED 다운라이트 (down lights) 등기구, UL1598)

UL은 2종류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제조 제품의 제품군에 따라 결정된다
TYPE R : 주로 완제품에 해당되며 UL검사원이 분기별 1회, 년4회 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TYPE L : 소화기, 화재경보기 같은 생명 안전제품이나 전서, 플라스틱 재료 에 적용되고, 일명 Label서비스라고도 하며 단위별 공장검사가 실시된다.
 


 

Source : KOLEDS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