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일 월요일

LED조명 관련 각국의 인증제도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 PSE 제도는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아울러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애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일본에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일본의 제품을 수출할 목적이라면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수입업자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신고해야 한다. 인증 대상은 특정 전기용품(115개 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38개 품목)으로 구분한다.

전기용품안전법 제9조(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에서 특정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에 따라 등록 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 받아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행정처분으로는 전기용품 안전법 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1) 회수 : 소비자의 손에 건너간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 광고,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해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2) 수리 :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3) 출하정지 :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수선이 끝날 때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7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법인의 경우 제 5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증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PSE 인증은 타입 별 인증(Type Classification 기준)이므로, 동일 품목의 동일 형식구분 모델들은 대표 모델로 하나의 인증서를 획득하여 동일 형식구분의 모든 모델에 PSE 마킹을 할 수 있다. 단, 동일 품목의 다른 형식구분(Type Classification)의 제품은 형식구분별로 별도의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표시사항은 PSE 승인 후, 전기용품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에 대해 검사기록(적합성 검사 증명서)을 작성, 보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표시사항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 핀수표기사항 : PSE 마크, 인증검사기관명, 신고사업자명(수입업자명), 입출력 정격사항

 

- 특정전기용품에 표시하는 기호(시행규칙 제 17조 관계)

: 전선,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PSE 마름모 기호를 괄호표시로 대신할 수 있음.

그 다음으로 LED 관련 PSE 인증대상품목을 살펴보면, 현재 LED 관련 강제 대상품목은 LED 컨버터가 있다. LED용 컨버터 제품은 DC 파워서플라이 유니트로 분류되어, 특정전기용품으로서 PSE 동그라미(자기적합선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수출 전 제품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기술기준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기준이 있다.

-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 1항(일본 국내 표준)

(Paragraph 1: Japanese domestic standards)

-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 2항(IEC 조화표준)

(Paragraph 2: IEC harmonized standards)

 

KTL의 경우 대부분은 Paragraph 2로 진행되고 있으며, IEC규격+일부 일본규격(Japan national deviation)으로 시험 후 성적서를 작성해서 MOU기관인 JET로 송부 후 Review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주지하다시피, LED 컨버터는 국내에서도 강제대상품목인 만큼, 한국에서 인증 받은 제품은 PSE를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 국

ETL

(INTERTEK)

ETL 마크를 부착하는 제품은 제품 안전 규격에 최소 필요사항들을 만족함을 의미하며 ETL 마크는 미국 , 캐나다 전 지역에서 인정되며

UL , CSA 마크와 법적으로 동일함. 미국내 NRTL 인증기관임.

www.ul.com

전세

(52개국)

IECEE/CB-Scheme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CB Scheme은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서 전세계 43개국의 회원국간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제도이다.

www.cbscheme.org

미 국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ission)

미국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에 의거 무선전화 및 저출력 송신기등 통신기기의 성능 및 안전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강제제도

www.fcc.gov


독 일

TUV SUD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관한 국제적 공인 시험기관이다. TUV Bayern, TUV Hannover, TUV Hessen등이 협동하여 제품안전을 위한 시험소를 만들고, 자연과학과 기술 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인 노하우를 집결하고 있다. 이 시험센터에서는 특히, 사무용 기기, 연구용 설비, 레저용품, 전기식 의료 기기, 리허빌리테이션 기기, 수술용 기기, 가정용 전기기구, 완구, 스포츠 용품 및 장치에 관한 안전시험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www.tuv.or.kr


일 본

PSE MARK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그간의 기술진보와 생활환경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단속해 오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취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을 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www.meti.go.jp

러시아

GOST

(GOSTSTANDART)

GOST-R은 법규제 적용분야 전반에 책임을 가지고 인증을 독점으로 맡고 있다.

주요한 세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내규격의 입안과 법규제적용분야의 유일한 국가인증기관으로서의 일과 러시아에서의 계측 및 교정 시스템에 관해 책임을 맡고 있다.

www.gost.ru


유 럽

CE

(유럽공동체마크)

유럽연합의 통합 규격 인증 마크로 유럽연합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 관련제품은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중 국

CCC

(중국강제인증)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년 5월 1일부터 이를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하여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마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4월 30일까지는 기존의 제도와 병행하여 적용하다가 지난 2003년 5월 1일부터 강제화가 발효되었음(실제, 전염병 사스의 영향으로 2003년 8월 1일로 연기되어 발효됨). 적용품목은 전선 및 케이블 등 19개 분류로 나눠져 있으며 132개 품목으로 되어 있음. 이 분류 및 품목은 지속적으로 생성, 소멸되어 새로운 기기들에 대해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임.

캐나다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전기용품 및 가스설비에 대하여 캐나다 전기안전규격에의한 인증을 받도록하는 강제 제도

www.csa-international.org

독 일

GS Mark

(독일안전마크)

GS Mark 인증제도는 독일 연방 노동성에서 제정한 기기안전법(Geraete Sicheheitsgestz; Appliances Safety Law, 1968년 제정, 1979년 개정)에 기초하여 노동성의 하부기관인 연방 직업 안전청(BAU)이 관활하는 제도이다.

GS Mark에서 GS의 의미는 Geprueft Sicherheit (Safety Proof)의 약어로 독일연방 기기안전법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시험을 필했다는 의미이다.

GS Mark는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로서 한국의 'KS마크' 혹은 '품'자 마크와 유사하며, 독일 시장에 통용되는 각종의 공산품에 대하여 독일의 DIN 혹은 EN규격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를 끝마치면 GS Mark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제공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영어: Community European)의 머릿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라는 의미입니다.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 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3자(인증기관) 중 하나가 제품 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CE마크는 유럽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상품에 대한 VISA입니다.

EU(European Union) 27개국 및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개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독일,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씨프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스위스
저전압기기, 단순압력용기, 완구류, 건축자재, 전자파관련제품, 개인보호장비, 비자동저울, 능동삽입용의료기기, 가스기기, 온수보일러, 민수용폭약, 의료기기, 방폭장비, 레저용선박, 승강기, 압력기기, 기계류, 체외진단용의료기기, 무선및전기통신용단말기, 승객운송용케이블설치, 측정기구
CE마크는 유럽에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무형의 비관세 장벽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수입업자는 제조자에게 CE마킹을 위한 자기적합성선언서 혹은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요구하여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실현합니다. CE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EC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 제조자는 24시간 이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럽 시장 내의 모든 관련 제품들을 철수하여야 하고 이후 그 제조자는 다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성선언)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EU공통규격(EN)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할 수 있어,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자기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는 방법

 

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 : 적합성인증)
제품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EU지정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검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방법

항목 CE마크 KS마크
대상물 제품 제품, 가공방법
심사방법 Global Approach에 의한 모듈방식
- 자기적합성 선언
- 형식검사(지정기관)
- 유니트검정(지정기관)
- 종합품질보증심사(지정기관)
표준화 능력 평가기관에 의한 심사
규 격 EN규격 및 기타규격 KS규격
표 시 강제표시 임의표시
표시방법 제품 또는 포장 제품, 포장, 용기 등
마크의 표시자 EU지역 내외의 제조자 및 역내 지정 대리인 허가된 제조자 및 승인된 외국제조자
마크의 효력 유럽 역내 한국
형태
단계 설 계 생 산
A 생산자
공인기관의 열람을 위한 기술문서보존
생산자
1) 필수요건에 적합성 선언 2) CE마크 부착
공인기관 조정의 경우 공인기관 조정의 경우
1) 제품특성 항목시험 2) 불특정간격으로 제품체크
B

생산자
공인기관에 기술문서와 형식(견본)제출

인증기관
1) 필수요건에 따라 적합성확인
2) 필요에 따라 시험
3) EC형식검사 인증서발급

C

생산자
1)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선언
2) 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 제품특성 항목시험
2) 불특정간격 제품 Check
D

생산자
1) 제조와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2)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3) 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 품질시스템승인
2) 품질시스템감독
E

생산자
1) 검사외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2)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선언
3) 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 품질시스템승인
2) 품질시스템감독
F

생산자
1) 승인된 형식 또는 필수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선언
2) 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 적합성확인 및 인증서 발행
G 생산자
기술문서 제출

생산자
1) 제품제출 2) 적합성선언 3) CE마크부착

인증기관
1) 지침서요건과 각 제품과의 적합성확인
2) 적합성인증서 발행
H

생산자
설계에 대한 품질시스템운영

생산자
1) 인증받은 제조 및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운영
2) 적합성선언
3) CE마크부착

인증기관
1) 품질시스템 감독
2) 설계의 적합성 확인
3) EC설계검사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품질시스템 감독
기업의 특정 제품이 몇 개의 지침(Directive)에 의해 적용되는가를 파악하고 여러 개의 EU지침(Directive)이 적용되는 경우 모두를 만족시켜야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CE마킹 인증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적합선업 모듈의 경우 인증/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지침 및 규격 확정
① 제품 관련 적용 지침(Directive) 및 시험을 위한 유럽규격(EN Standard) 파악
- 제품은 대개 하나의 지침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침에 걸쳐 적용됨
② CE마킹을 위한 적용 모듈 결정
- 적합성 평가는 8가지 모듈 중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듈을 결합시킨 형태를 사용하도록 각 지침에 규정하고 있음
③ 지침(Directive)의 필수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
④ 관련 규격과 지침상의 필수요건이 적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상의 안전 및 위험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을 준비
2단계
시험의 실시
① 관련 유럽규격(EN Standard)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의 시험 실시
② 시험 기관은 시험보고서 작성
3단계
기술문서(TCF)준비
①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s) 작성
- 시험보고서
- 제품 사용자 설명서
- 기타 제품 관련 기술자료 준비
(회로도, 블록다이어그램, Parts List, 부품인증서 등)
②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침 참조하여 준비
4단계
적합성 선언
① 지침상의 필수요건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해 적합성 선언서 작성 및 승인
5단계
CE마킹
① 제품에 따라 생산자 성명 및 제품 관련 표시와 같은 CE마킹된 라벨 부착

1, LED Sell, 2. LED 모듈, 3.전원공급장치(CONVERTOR) 승인을 의뢰하시는 제품의 사양(SEPC)에 따라 적용규격과 시험항목 등이 결정되며, 관련 기술문서도 달라집니다.

LED Sell : EN60825-1 (레이져시험)을 해야 하며,(레이져시험은 KTL에 문의해야 하며, 약 50만원 정도 합니다.)
LED등기구 : 전기안전(Safety) EN60598-1, EN60598-2-4,(등기구종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자파(EMCD) : EN55015, EN61547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전원공급장치(AC/DC Conveter) : EN61347-2-2,EN61347-2-13

 

어떤 조명기기이든 위의 규격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가 차이인 것이지 별차이는 없습니다.


레이져시험, 전자파시험, 전기안전시험을 만족하고, 관련 기술문서를 정리하면 CE-DoC를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설치되는 가로등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LED헤드가 있고, 헤드에 전원을 공급해주신 전원공급장치가 있습니다.


먼저 전원공급장치를 EN61347-1,EN61347-2-13규격에 만족한지를 시험을 하고 만족하게 되면 헤드를 포함하여 전기안전(Safety) EN60598-1, EN60598-2-4,전자파(EMCD): EN55015, EN61547규격으로 규격시험을 진행하며 LED Cell에 대한 레이저시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행절차 관련 시험대상이 정해지면, 전기안전 구조검토를 통해 구조적으로 규격에 하는가? 공간거리 연면거리와 같은 절연거리를 만족하는가? 사용하고 있는 주요부품들인 관련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가?(부품명세서 및 승인원 검토) 또한 시험 시료를 수령하여,EMC pre-test를 걸쳐 전자파규격에 얼마나 만족한가를 확인하여 기술자문 내지 EMC Debugging에 대한 협의를 하여 관련 규격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제품 및 관련 기술문서들이 규격에 적합하게 되면, 본 시험을 하고 성적서를 발행하여 DoC를 발행합니다.


이후 유럽승인기관의 Witness Test및 성적서 Review를 걸쳐 CoC승인서를 발행하면 최종 완료되게 됩니다.(기간은 약 3주정도 소요)

 

[참고자료] 한국표준협회, ㈜이티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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