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1일 토요일

2010년 8월 1일 시행 개정된 전기요금표

 

 

 

공공기관 납품 유리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제도

 

 

조달청, 입찰부문에 종합쇼핑몰 제도 도입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란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납품실적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06년 3월부터 정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물자나 시설공사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물품부분의 입찰부문에 종합쇼핑몰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요·공급자,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 가능

 

또한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각 공공기관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판매 후 100% 결제, 중소기업 자금에 유리

 

대상 품목은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이 포함된다.

 

계약 기간은 1~3년까지 가능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하다. 또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후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 인하도 가능하다. 계약 만료 시에는 납품실적이 계약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계약 추진 시 해당 품목에 대해 쇼핑몰 등록이 제외된다.

 

나라장터는 정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3만 4000여 수요기관을 고객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나 기업체 구매는 불가능하며, 정부기관만 수요함으로써 판매 후 100% 수금됨으로써 중소기업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Source : Pop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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