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2일 목요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개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 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뜻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2조 및 제 23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증제도

ㆍ고효율 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7호)

ㆍ고효율 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8호)



2) 유효기간
: 3년



3)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공장심사일수 제외)



4) 인증수수료


ㆍ공장심사 수수료 : 146 300원 (부가세포함, 국내공장 기준)

ㆍ고효율 기자재 인증 수수료 : 333,300원 (부가세포함, 1모델 기준)



5) 인증대상
: 삼상유도전동기 외 45개 분류

ㆍ삼상 유도전동기

ㆍ26mm 32W 형광램프

ㆍ26mm 32W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

ㆍ26mm 32W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

ㆍ안정기내장형램프

ㆍ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ㆍ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ㆍ폐열회수형 환기장치

ㆍ고기밀성 단열창호

ㆍ산업ㆍ건물용 가스보일러

ㆍ가정용 가스보일러

ㆍ펌프

ㆍ원심식ㆍ스크류냉동기

ㆍ무정전전원장치

ㆍ전력용 변압기

ㆍ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ㆍ나트륨램프용 안정기

ㆍ인버터

ㆍ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ㆍLED 교통신호등

ㆍ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ㆍ직화흡수식 냉온수기

ㆍ단상 유도전동기

ㆍ환풍기

ㆍ원심식 송풍기

ㆍ16mm 형광램프용 안정기

ㆍ수중폭기기

ㆍ메탈할라이드램프

ㆍ고휘도 방전(HID) 램프용

   고조도반사갓

ㆍ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용 안정기

ㆍ16mm 형광램프

ㆍ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

ㆍ기름연소 온수보일러

ㆍ산업ㆍ건물용 기름보일러

ㆍ축열식버너

ㆍ터보블로어

ㆍLED 유도등

ㆍ항온항습기

ㆍ멀티 에어컨디셔너

ㆍ컨버터외장형 LED램프

ㆍ컨버터내장형 LED램프

ㆍ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ㆍLED 보안등기구

ㆍLED 센서등기구

ㆍ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ㆍPLS(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ㆍ고기밀성 단열문



2. 인증 프로세스






3. 인증 효과


1). 지침 및 기준

    ㆍ「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8-3호)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

    ㆍ조달청 훈령 제1431호 (2008. 8. 8)「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기준」

    조달구매 시 고효율제품 우선 구매

    해당 품목을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이거나 비효율의 최고등급제품,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 기기 신고제품을 수요기관에 권고할 수 있음.
     

    ㆍ건설교통부고시 제2008-5호(2008. 1. 1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 특정건물 신축 시 고효율 조명기기 의무사용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음.


※ 참고사항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1.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중 병원,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 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 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 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5.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6. 연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 중 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2). 고효휼 기자재에 대한 자금 지

 

     

    ㆍ시설자금 : 20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소요자금의 80%이내)

    단, 중소기업,공공기관,비영리법인은 소요자금의 90%이내

    ㆍ 운전자금 (중소기업에 한함) : 10억원 이내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소요자금의 90% 이내)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ㆍ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항

    20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소요자금의 80%이내) 단, 중소기업,공공기관,비영리법인은 소요자금의 90%이내

    ㆍ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세액공제 대상품목(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항)

    고효율유도전동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기밀성 단열창호, 고효율펌프, 전력용 변압기(3상 변압기에 한한다)


4).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 시 시험 수수료 지원

    중소기업에 한하여 추가 모델 인증 시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당 연간 2회 이내에서 인증을 위한 시험 수수료를 공단에서 지원


5). 각종 보급촉진제도 운영을 통한 보급 활성화

    ㆍ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VA ) 사업

    에너지다소비업체에서 정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을 협약 한 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시행

    ㆍ에너지 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활성화

    기종의 에너지사용시설의 개체, 보완을 위해 절약전문기업을 통한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고효율 기자재 보급을 촉진

     

     

     

    Source : K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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