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8일 목요일

`일감 몰아주기 과세. 위헌논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위헌논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과 경쟁 없는 기업 키우기, 오너일가의 재산 불리기, 관련업종 중소기업의 고사, 소액주주의 피해, 대기업에 대한 국가 경제의 종속심화 등 수많은 해악은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허울에 묻혀 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에 나섰는데 부당한 부의 이전에 대해 매우 미약한 과세범위를 갖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재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엔 아예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한 편법증여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광고업 등의 업종에 아예 미국처럼 대기업계열사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 버리면 될 것을 허용은 하되 과세한다고 떠들다 각종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거 주력산업이 전무했던 시기에 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대기업의 전횡을 용인해주던 시기는 이제 끝내야 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아이디어만 갖고도 돈벌이가 가능한 빠른 변화의 시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기업 하나 키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경영의 선구자라는 미국의 수많은 기업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대·중·소기업이 제대로 경쟁하며 다양한 기업이 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제도는 무시하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존재 이유라는 표면적인 가치만 강조하는 모습은 이제라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대기업이 IT, 광고, 물류, 커피, MRO 등 수많은 업종에 진출해 자회사를 통해 경쟁 없이 오너일가의 재산을 키우고 부의 이전을 시행하는 동안 어떤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얼마나 많은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일감부족으로 고사했는지, 그 자회사들이 스러져 간 중소기업들이 창출했던 만큼의 고용을 창출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뻔합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천국이라는 미국에 공정경쟁과 소비자 편익 침해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규제가 있는지 애써 알려지는 것을 감추고 온 지 이미 오래이며,

이번 문제도 미국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G20국가라고 떠들고 있는 나라에서 아직도 이 정도 편협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한심할 따름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행…위헌 논란 (한국경제)

 

 

재계 "미실현 이익에 과세" 강력 반발…계열사간 거래 많은 中企도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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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오른쪽)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제 개편안 관련 당·정·청 회의를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대부분 조세 전문가들이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를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정부가 강행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증여로 의제해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을 포함한 내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세후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 비율(거래비율-30%)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증여로 간주,증여세(10~50%)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품과 소재 등을 계열사로부터 공급받는 수직 계열화 방식의 경영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가족기업 형태로 계열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만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법개정안은 상속 ·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법 요소가 있으면 기존 법 규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데 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제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 안정 등을 목표로 1990년대 도입했던 토지초과이득세가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된 전례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제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칫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언/서욱진 기자 sookim@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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