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8일 금요일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최근 국내시장을 넘어서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LED제조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인증에 드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이란 게 있다. KTL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관리기관으로 협약체결,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출연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중기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외규격 인증마크 150개 분야 획득 비용 지원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 및 수출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해외의 약 150개 규격인증[표 4 참조]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 기준에 따라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 비용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 후 협약금액의 30%(200만원 이내)를 지급하고, 완료보고 후 인정 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비용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된 인증획득 소요비용 및 협약서에 명시된 과제수행 기간 내에 발행된 인증서만 인정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포함)으로, 단 아래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업체별 지원한도 ′08년 이후 지원 금액 150백만 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회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누적금액 250백만 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5차 사업에 걸쳐 총 1800여 업체 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기간은 사업공고 후 9월 30일까지로, 총 5차 사업에 걸쳐 업체를 모집한다. 1,2,3차 사업에는 각각 400여 업체를 지원하며, 4,5차 사업에는 각각 300업체를 지원한다. 단, 지원업체 수는 지원수요를 감안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년도 3회까지 참여가 가능하다.[표 1 참조]

 

신청업체가 최초 지원차수에서 탈락한 경우 다음 차수 신청 시에는 신청서 1부와 최초 지원 시 첨부서류 중 변경 내용이 있는 서류(고용인원 확인서류,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 등)만 추가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와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및 아래 첨부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 고용 인원확인(노동부(http://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신청 전월 납입영수증도 가능)서류

 

2>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 (해당기업만 제출)

 

3> 싱글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1부.

 

4>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 오더에 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5> 중소기업전략품목 확인서(수출컨소시엄 ‘10년도 참여 기업에 한함, 주관단체 발행) 1부.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한 후, 출력해서 대표자 날인 후 접수 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표 2,3 참조]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을 참조하면 된다.

 

 

 

 

 

 

 

 

 

 

 

Source : Pop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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