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8일 금요일

미국 에너지스타 제도ㆍ美 정부,‘ 에너지스타’ 전면 개편 예고


오평식의 LED조명이야기

미국 에너지스타 제도


8월부터 Integral LED램프도 적용


미국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중 LED 조명과 관계된 항목은 크게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Solid State Lighting Luminaires부분과 올 8월부터 유효한 Integral LED Lamps항목이다. 이 중 Solid State Lighting Luminaires부분은 기존의 Residential Light Fixtures와 합쳐서 Luminaires로 통합될 예정이며, 현재 Version 1.0의 draft를 작업 중이다.

 

8월 말부터 효력을 얻은 Integral LED Lamps 항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

 

우선 이 기준은 LED 패키지 또는 어레이(모듈)과 드라이버, ANSI 규격에 부합한 표준 베이스로 이루어졌으며 ANSI 표준 램프홀더(소켓)을 이용하여 직접 회로에 연결하는 integral LED Lamp에 적용된다. 또 비표준형태의 integral LED lamp와 기존의 일반조명 대체용도의 integral LED lamp를 모두 포함한다.

 

주요 성능항목에 대한 측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광출력 및 광효율은 IESNA LM-79-08의 기준에 의거해 측정하며, 광속유지율과 수명은 초기값과 6000시간(혹은 그 이상)에서의 IESNA LM-79-08에 의한 광효율 값 또는 IESNA LM-80-08와 IESNA LM-79-08를 혼용해 초기값, 3,000시간 그리고 6000시간(혹은 그 이상)에서의 측정값에 의해 결정된다.

 

연색성은 CIE Publication 13.3에 의해 측정하게 되며, 과도상태보호는 ANSI/IEEE C62.41, Category A, 7 strikes에 의거해 측정하고 EMI 특성은 FCC 47 CFR including Part 2 and Part 18 for consumer RF Lighting Equipment limits에 의해 측정한다.

 

모든 형태의 Integral LED Lamp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관색온도(CCT)는 2700 K(2725 ± 145), 3000 K(3045 ± 175), 3500 K(3465 ± 245), 4000 K(3985 ± 275)중의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색유지(Color Maintenance)는 최소 광속유지율 시험기간(6000시간)동안 chromaticity의 변화가 CIE 1976 (u’',v’') diagram 기준으로 0.007이내이어야 한다.

 

합부 판정의 기준은 모델 별 10개의 시료를 이용해, 이 중 9개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측정은 CALiPER 인증시험기관이나 LM79-08을 인정받은 NVLAP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색성(CRI)의 합부 판정의 기준은 모델 별 10개의 시료를 이용해 평균치가 최소 CRI가 80, R9가 0 이상이어야 하며 77이하의 값을 갖는 샘플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측정은 CALiPER 인증시험기관이나 LM79-08을 인정받은 NVLAP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디밍(Dimming) 기준은 현재 NEMA와 DOE가 기준을 마련 중이며 현재 상태에서는 특정 수치 기준은 없다. 다만, 램프는 디밍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표기를 해야 하며, 디밍이 가능한 램프의 광효율, 역률, 색온도, 연색성 등은 최대 파워에서 측정될 것이다.

 

보증 구매 이후 최소 3년을 보장해야 한다.

 

베이스의 규격은 ANSI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제조자의 자체 인증으로 가능하다. 역률은 5W 이하의 램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5W 이상의 램프에 대해서 0.7이상이어야 한다.

 

합부 판정의 기준은 모델 별 10개의 시료를 이용해 평균치가 0.7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측정은 CALiPER 인증시험기관이나 LM79-08을 인정받은 NVLAP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동작온도(minimum operating temperature)는 최소 -20°C 또는 그 이하에서 램프가 정상 동작해야 하며 제조자의 자체 인증으로 가능하다.

 

동작주파수(Operating Frequency)는 120 Hz 이상이어야 하며 향후 이 항목은 저주파 대 동작으로 인한 플리커(Flicker)와 디밍 기능에 대한 고찰로 변경여부를 논의 중이다.

 

합부판정은 모델당 1개의 샘플로 자체인증이 가능하다. 전기자기적합성은 FCC 47 CFR Part 15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모델당 1개의 샘플로 FCC나 FCC 또는 NVLAP에 부합하는 시험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소음은 Class A sound rating에 부합해야 하며 자체 인증으로 가능하다.

 

Transient Protection항목에서는 전원공급기가 IEEE C.62.41-1991, Class A 에 부합하여야 하며 모델 별 5개의 샘플로 판별하며 자체 인증이 가능하다. 동작전압(Operating Voltage)은 공칭전압이 AC 기준으로 120, 240 또는 277V, DC 기준으로 12, 24V 이며 자체 인증으로 가능하다.

 

이외에 각 품목별 성능기준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품목별 기준은 에너지스타 홈페이지에서 취득할 수 있다.

 

안광훈 기자 (ankh@electimes.com)






美 정부,‘ 에너지스타’ 전면 개편 예고


내년부터 본격시행…국내기업손해5억 달러 넘을 수도



승승장구하던 우리나라 가전제품의 미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구입 시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는‘에너지스타’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 가전제품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에너지스타’는 지난 92년 환경청(EPA)과 에너지(DOE)가 공동 도입한 우수효율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임의 인증제도로, 컴퓨터·TV·냉장고·에어컨·세탁기·보일러·변압기 등 53개 품목이 그 대상이다.



▲ 인증승인 까다로워져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는 세금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그 동안 기업들의 판매전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해왔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에너지스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했다고 기표원 측은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에너지효율의 우수성을 자체적으로 판정해 마크를 부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제3자 시험소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미 환경청에 제출해 평가 받은 후 승인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시험소는 환경청으로부터 직접 심사·지정을 받거나, 국제적 상호인정협약인 ILAC-MRA에 가입한 인정기구 중 환경청이 승인한 기구가 인정한 시험소로 한정된다.

 

미국 정부는 11월 30일까지 관련 승인절차를 정비한 후 2011년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신규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추가부담 150만 달러

 

기술표준원은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미국 내 시험기관만을 이용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추가부담이 연간 15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표원에 따르면 에너지스타마크 대상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0억8000만달러. 멕시코 등 해외공장이나 미국 현지공장 생산액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 가전 3사의 수출액은 무려 14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에너지스타마크를 적기에 받지 못할 경우, 판매저하에 따른 손해가 국내 통관제품만 5억2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표원 관계자는“우리 제품이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돼 브랜드가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에너지스타 인증을 통해 기업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있다”며“이번 제도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은 대형전기·전자 제품 외에도 조명기기·유리창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따라서 미국의 제도변경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세부기술기준에 대해서도 숙지해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선제 대응이 가능한 에너지스타 인증루트를 개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험소 인증부여 추진

 

기표원은 이와 관련 국내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을 모아 태스크포스를 구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시험소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국내 시험소에서도 에너지스타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환경청의 에너지효율측정기준에 따라 KOLAS의 시험기관 평가사 제도와 인정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또 에너지스타 대상품목 중 국내기업의 주요 관심품목 16개를 우선 선정해 이에 대한 시험소 심사, 세부기술기준 분석 등을 주요 시험연구원들과 협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에 기업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미 정부에 시행연기를 요청하고, 시험소 및 시험소인정기구 심시기준안의 일부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본·중국·EU와의 공조, ILAC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의를 병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에너지스타 인증 16개 품목은 ▲세탁기 ▲제습기▲식기세척기 ▲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정수냉각기 ▲DVD ▲홈오디오 ▲셋톱박스 ▲TV ▲컴퓨터 ▲디스플레이 ▲프린트류 ▲컴팩트형광램프 ▲주택용조명 기구 등이다.

 

이관옥 기자 (koji@electimes.com)






미국 "에너지스타"의 LED 관련 소식


Please see the attached memo from the U.S. EPA announcing the release of Draft 2 Version 1.0 of the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for Luminaires.  This specification, also attached, is intended long term to replace the existing Residential Light Fixtures (V4.2) and Solid State Lighting Luminaires (V1.1) specifications.  Stakeholders are encouraged to submit comments on this draft to EPA no later than Friday, October 29, 2010.  Comments should be submitted to luminaires@energystar.gov , with “ENERGY STAR Luminaires Draft 2 Comments” in the subject lin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at any time during this process, please contact Alex Baker (EPA) at (202) 343-9272 or baker.alex@epa.gov , or Kate Buck (ICF International) at (919) 293-1652 or kbuck@icfi.com .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of ENERGY STAR!


ENERGY STAR Luminaires Draft 2 Version 1.0 Cover Letter

ENERGY STAR Luminaires Draft 2 Version 1.0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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