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0일 수요일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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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근로장려세제 신청의 달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해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아래 Q&A를 참조하시고, 전자신청 하시려면 아래 홈페이지로 가세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세제 관련 Q&A

1.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종합소득세 신고·유가환급금 신청이 5월에 집중되어 신청창구가 매우 혼잡하므로 가급적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아울러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설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신청서에 근로소득 증거서류, 재산요건 확인을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근로소득 증거서류 : 아래 서류 중 한가지 서류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지급확인서

 

3.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 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금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6.1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수급대상자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법령상 증빙을 갖추어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전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www.eitc.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우체국·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수급자격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근로소득입증자료,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신청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내문을 송달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근로장려금 4가지 수급요건(총소득·부양자녀·주택·재산요건) 중 총소득·부양자녀·주택요건만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세금, 예금·적금 등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내문 송달 시 동봉한 검토표를 작성하면 신청대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 안내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안내대상자의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을 기재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소득이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정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안내문을 송달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을 송달 받지 못했을지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의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의 크기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근로자 준비사항은?
☞ 근로장려금은 신청인(근로자)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대사하여 지급하므로 근로자들은 사업자가 발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12.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 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증명(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중 한가지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요?
☞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주된 소득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 급여액이 많은 자
② 총 급여액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14. 근로장려금 신청시 수급요건 검증을 위한 근로소득자료 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www.eitc.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소득, 주택 등 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안내서비스는 어디에서 받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588-0060번(국세청고객만족센터)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www.eitc.go.kr)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문의나 전자신청 관련 문의는 1544-0090번(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상담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16.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편리한 조회서비스” 코너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1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열람한 근로소득 지급액을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8.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19.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펌 : http://ess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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