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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8일 토요일

미국 조명시장 진출을 위한 UL 및 Energystar 인증제도 세미나 자료



미국 조명시장 진출을 위한 UL 및 Energystar 인증제도 세미나 자료


energystar.pdf


ul.pdf



2010. 11. 17 조명기술 연구원 세미나 자료.




Source : LED 마켓-문화전기

 

 

 

 

 

 

 

2010년 8월 2일 월요일

LED조명 관련 각국의 인증제도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 PSE 제도는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아울러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애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일본에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일본의 제품을 수출할 목적이라면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수입업자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신고해야 한다. 인증 대상은 특정 전기용품(115개 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38개 품목)으로 구분한다.

전기용품안전법 제9조(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에서 특정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에 따라 등록 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 받아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행정처분으로는 전기용품 안전법 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1) 회수 : 소비자의 손에 건너간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 광고,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해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2) 수리 :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3) 출하정지 :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수선이 끝날 때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7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법인의 경우 제 5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증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PSE 인증은 타입 별 인증(Type Classification 기준)이므로, 동일 품목의 동일 형식구분 모델들은 대표 모델로 하나의 인증서를 획득하여 동일 형식구분의 모든 모델에 PSE 마킹을 할 수 있다. 단, 동일 품목의 다른 형식구분(Type Classification)의 제품은 형식구분별로 별도의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표시사항은 PSE 승인 후, 전기용품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에 대해 검사기록(적합성 검사 증명서)을 작성, 보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표시사항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 핀수표기사항 : PSE 마크, 인증검사기관명, 신고사업자명(수입업자명), 입출력 정격사항

 

- 특정전기용품에 표시하는 기호(시행규칙 제 17조 관계)

: 전선,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PSE 마름모 기호를 괄호표시로 대신할 수 있음.

그 다음으로 LED 관련 PSE 인증대상품목을 살펴보면, 현재 LED 관련 강제 대상품목은 LED 컨버터가 있다. LED용 컨버터 제품은 DC 파워서플라이 유니트로 분류되어, 특정전기용품으로서 PSE 동그라미(자기적합선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수출 전 제품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기술기준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기준이 있다.

-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 1항(일본 국내 표준)

(Paragraph 1: Japanese domestic standards)

-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 2항(IEC 조화표준)

(Paragraph 2: IEC harmonized standards)

 

KTL의 경우 대부분은 Paragraph 2로 진행되고 있으며, IEC규격+일부 일본규격(Japan national deviation)으로 시험 후 성적서를 작성해서 MOU기관인 JET로 송부 후 Review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주지하다시피, LED 컨버터는 국내에서도 강제대상품목인 만큼, 한국에서 인증 받은 제품은 PSE를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 국

ETL

(INTERTEK)

ETL 마크를 부착하는 제품은 제품 안전 규격에 최소 필요사항들을 만족함을 의미하며 ETL 마크는 미국 , 캐나다 전 지역에서 인정되며

UL , CSA 마크와 법적으로 동일함. 미국내 NRTL 인증기관임.

www.ul.com

전세

(52개국)

IECEE/CB-Scheme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CB Scheme은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서 전세계 43개국의 회원국간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제도이다.

www.cbscheme.org

미 국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ission)

미국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에 의거 무선전화 및 저출력 송신기등 통신기기의 성능 및 안전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강제제도

www.fcc.gov


독 일

TUV SUD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관한 국제적 공인 시험기관이다. TUV Bayern, TUV Hannover, TUV Hessen등이 협동하여 제품안전을 위한 시험소를 만들고, 자연과학과 기술 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인 노하우를 집결하고 있다. 이 시험센터에서는 특히, 사무용 기기, 연구용 설비, 레저용품, 전기식 의료 기기, 리허빌리테이션 기기, 수술용 기기, 가정용 전기기구, 완구, 스포츠 용품 및 장치에 관한 안전시험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www.tuv.or.kr


일 본

PSE MARK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그간의 기술진보와 생활환경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단속해 오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취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을 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www.meti.go.jp

러시아

GOST

(GOSTSTANDART)

GOST-R은 법규제 적용분야 전반에 책임을 가지고 인증을 독점으로 맡고 있다.

주요한 세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내규격의 입안과 법규제적용분야의 유일한 국가인증기관으로서의 일과 러시아에서의 계측 및 교정 시스템에 관해 책임을 맡고 있다.

www.gost.ru


유 럽

CE

(유럽공동체마크)

유럽연합의 통합 규격 인증 마크로 유럽연합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 관련제품은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중 국

CCC

(중국강제인증)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년 5월 1일부터 이를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하여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마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4월 30일까지는 기존의 제도와 병행하여 적용하다가 지난 2003년 5월 1일부터 강제화가 발효되었음(실제, 전염병 사스의 영향으로 2003년 8월 1일로 연기되어 발효됨). 적용품목은 전선 및 케이블 등 19개 분류로 나눠져 있으며 132개 품목으로 되어 있음. 이 분류 및 품목은 지속적으로 생성, 소멸되어 새로운 기기들에 대해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임.

캐나다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전기용품 및 가스설비에 대하여 캐나다 전기안전규격에의한 인증을 받도록하는 강제 제도

www.csa-international.org

독 일

GS Mark

(독일안전마크)

GS Mark 인증제도는 독일 연방 노동성에서 제정한 기기안전법(Geraete Sicheheitsgestz; Appliances Safety Law, 1968년 제정, 1979년 개정)에 기초하여 노동성의 하부기관인 연방 직업 안전청(BAU)이 관활하는 제도이다.

GS Mark에서 GS의 의미는 Geprueft Sicherheit (Safety Proof)의 약어로 독일연방 기기안전법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시험을 필했다는 의미이다.

GS Mark는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로서 한국의 'KS마크' 혹은 '품'자 마크와 유사하며, 독일 시장에 통용되는 각종의 공산품에 대하여 독일의 DIN 혹은 EN규격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를 끝마치면 GS Mark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제공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영어: Community European)의 머릿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라는 의미입니다.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 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3자(인증기관) 중 하나가 제품 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CE마크는 유럽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상품에 대한 VISA입니다.

EU(European Union) 27개국 및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개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독일,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씨프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스위스
저전압기기, 단순압력용기, 완구류, 건축자재, 전자파관련제품, 개인보호장비, 비자동저울, 능동삽입용의료기기, 가스기기, 온수보일러, 민수용폭약, 의료기기, 방폭장비, 레저용선박, 승강기, 압력기기, 기계류, 체외진단용의료기기, 무선및전기통신용단말기, 승객운송용케이블설치, 측정기구
CE마크는 유럽에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무형의 비관세 장벽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수입업자는 제조자에게 CE마킹을 위한 자기적합성선언서 혹은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요구하여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실현합니다. CE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EC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 제조자는 24시간 이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럽 시장 내의 모든 관련 제품들을 철수하여야 하고 이후 그 제조자는 다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성선언)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EU공통규격(EN)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할 수 있어,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자기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는 방법

 

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 : 적합성인증)
제품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EU지정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검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방법

항목 CE마크 KS마크
대상물 제품 제품, 가공방법
심사방법 Global Approach에 의한 모듈방식
- 자기적합성 선언
- 형식검사(지정기관)
- 유니트검정(지정기관)
- 종합품질보증심사(지정기관)
표준화 능력 평가기관에 의한 심사
규 격 EN규격 및 기타규격 KS규격
표 시 강제표시 임의표시
표시방법 제품 또는 포장 제품, 포장, 용기 등
마크의 표시자 EU지역 내외의 제조자 및 역내 지정 대리인 허가된 제조자 및 승인된 외국제조자
마크의 효력 유럽 역내 한국
형태
단계 설 계 생 산
A 생산자
공인기관의 열람을 위한 기술문서보존
생산자
1) 필수요건에 적합성 선언 2) CE마크 부착
공인기관 조정의 경우 공인기관 조정의 경우
1) 제품특성 항목시험 2) 불특정간격으로 제품체크
B

생산자
공인기관에 기술문서와 형식(견본)제출

인증기관
1) 필수요건에 따라 적합성확인
2) 필요에 따라 시험
3) EC형식검사 인증서발급

C

생산자
1)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선언
2) 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 제품특성 항목시험
2) 불특정간격 제품 Check
D

생산자
1) 제조와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2)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3) 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 품질시스템승인
2) 품질시스템감독
E

생산자
1) 검사외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2)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선언
3) 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 품질시스템승인
2) 품질시스템감독
F

생산자
1) 승인된 형식 또는 필수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선언
2) 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 적합성확인 및 인증서 발행
G 생산자
기술문서 제출

생산자
1) 제품제출 2) 적합성선언 3) CE마크부착

인증기관
1) 지침서요건과 각 제품과의 적합성확인
2) 적합성인증서 발행
H

생산자
설계에 대한 품질시스템운영

생산자
1) 인증받은 제조 및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운영
2) 적합성선언
3) CE마크부착

인증기관
1) 품질시스템 감독
2) 설계의 적합성 확인
3) EC설계검사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품질시스템 감독
기업의 특정 제품이 몇 개의 지침(Directive)에 의해 적용되는가를 파악하고 여러 개의 EU지침(Directive)이 적용되는 경우 모두를 만족시켜야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CE마킹 인증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적합선업 모듈의 경우 인증/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지침 및 규격 확정
① 제품 관련 적용 지침(Directive) 및 시험을 위한 유럽규격(EN Standard) 파악
- 제품은 대개 하나의 지침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침에 걸쳐 적용됨
② CE마킹을 위한 적용 모듈 결정
- 적합성 평가는 8가지 모듈 중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듈을 결합시킨 형태를 사용하도록 각 지침에 규정하고 있음
③ 지침(Directive)의 필수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
④ 관련 규격과 지침상의 필수요건이 적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상의 안전 및 위험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을 준비
2단계
시험의 실시
① 관련 유럽규격(EN Standard)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의 시험 실시
② 시험 기관은 시험보고서 작성
3단계
기술문서(TCF)준비
①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s) 작성
- 시험보고서
- 제품 사용자 설명서
- 기타 제품 관련 기술자료 준비
(회로도, 블록다이어그램, Parts List, 부품인증서 등)
②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침 참조하여 준비
4단계
적합성 선언
① 지침상의 필수요건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해 적합성 선언서 작성 및 승인
5단계
CE마킹
① 제품에 따라 생산자 성명 및 제품 관련 표시와 같은 CE마킹된 라벨 부착

1, LED Sell, 2. LED 모듈, 3.전원공급장치(CONVERTOR) 승인을 의뢰하시는 제품의 사양(SEPC)에 따라 적용규격과 시험항목 등이 결정되며, 관련 기술문서도 달라집니다.

LED Sell : EN60825-1 (레이져시험)을 해야 하며,(레이져시험은 KTL에 문의해야 하며, 약 50만원 정도 합니다.)
LED등기구 : 전기안전(Safety) EN60598-1, EN60598-2-4,(등기구종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자파(EMCD) : EN55015, EN61547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전원공급장치(AC/DC Conveter) : EN61347-2-2,EN61347-2-13

 

어떤 조명기기이든 위의 규격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가 차이인 것이지 별차이는 없습니다.


레이져시험, 전자파시험, 전기안전시험을 만족하고, 관련 기술문서를 정리하면 CE-DoC를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설치되는 가로등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LED헤드가 있고, 헤드에 전원을 공급해주신 전원공급장치가 있습니다.


먼저 전원공급장치를 EN61347-1,EN61347-2-13규격에 만족한지를 시험을 하고 만족하게 되면 헤드를 포함하여 전기안전(Safety) EN60598-1, EN60598-2-4,전자파(EMCD): EN55015, EN61547규격으로 규격시험을 진행하며 LED Cell에 대한 레이저시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행절차 관련 시험대상이 정해지면, 전기안전 구조검토를 통해 구조적으로 규격에 하는가? 공간거리 연면거리와 같은 절연거리를 만족하는가? 사용하고 있는 주요부품들인 관련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가?(부품명세서 및 승인원 검토) 또한 시험 시료를 수령하여,EMC pre-test를 걸쳐 전자파규격에 얼마나 만족한가를 확인하여 기술자문 내지 EMC Debugging에 대한 협의를 하여 관련 규격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제품 및 관련 기술문서들이 규격에 적합하게 되면, 본 시험을 하고 성적서를 발행하여 DoC를 발행합니다.


이후 유럽승인기관의 Witness Test및 성적서 Review를 걸쳐 CoC승인서를 발행하면 최종 완료되게 됩니다.(기간은 약 3주정도 소요)

 

[참고자료] 한국표준협회, ㈜이티엘

 

 

 

 

 

2010년 6월 16일 수요일

FENDOLITE - MⅡ


FENDOLITE MⅡ
(본 내용은 해당 제품 취급 업체의 자료임.)


 

▣ Fendolite 제품소개

 

FENDOLITE는 남아프리카산 질석과 조강 3종 시멘트를 주원료로 한 SPRAY 시공에 적합한 제품으로 정유, 석유화학, 가스 플랜트 시설에 대한 내화 시공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FENDOLITE는 비중이 낮아 철골에 하중을 줄여주며 내구성이 높고 충격에 크랙이 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다. 철구조물이나 다른 장치물의 설치전, 후 필요시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어 전체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석면이나 섬유질이 없어 시공이나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의 발생이 없고 냄새나 연기가 나지 않는다.


마감처리는 스프레이나 흙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장기간 외부 환경에 견디기 위해서 또는 철구조물이 진동을 받을 경우에는 보강제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항상 METAL MESH의 보강재를 설치하고 있다.


기름, 염분이나 다른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려 할 때에는 발수제인 RAIN SEAL을 해주는 것이 좋으며 발수성이 뛰어나고 장기간 보호할 수 있다.

본 제품은 부식성이 없으나 구조물이 완전히 노출되는 부위일 경우에는 철구조물의 방청 도장을 해주는 것이 좋다.

 

FENDOLITE는 국내의 5개 정유사(SK, LG, 현대, S-OIL, 인천)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대부분의 95% 이상의 회사에 적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석유화학, 가스플랜트의 90% 이상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에도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리비아 가스플랜트 2곳(ATAS, NC41)과 이란 가스플랜트 2곳(A-ONE,SOUTH PARS)에서 철골 및 VESSEL SKIRT에 FENDOLITE를 성공적으로 시공하고 있다.

FENDOLITE는 영국의 “CAFCO”에서 개발한 자재로 국내에서도 생산이 되며 시공은 16년의 시공 경험이 있는 “ ”에서 최상의 품질로 시공하고 있다.


 



 

▣ CONCRETE와 FENDOLITE MⅡ 비교검토

1. 내화재의 선정기준

내화재 선정의 중요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화재의 성능, 기능 등 (Quality)
- 시공의 용이성 등 (Tractability)
- 시 공 비 용 (Costs)
- 공장 관리운용의 효율성



2.  내화재의 성능, 기능 비교

구분/내화재

CONCRETE

FENDOLITE MII

성       분

Concrete (1 : 2 : 4)

질석(Vermiculite), 포틀랜드3종(조강)
Cement, 석회(Limestone) 혼합물

압 축 강 도

120㎏/㎠ (3,350p.s.i)
(두께 50㎜ 기준)

35.25㎏/㎠ (548p.s.i)
(두께 25㎜기준)

밀       도

137-155pcf (2,200-2,510㎏/ ㎥ )

37-50pcf (592-775㎏/ ㎥ )

표 면 경
(SHORED)

75 - 80

40 - 55

열 전 도 율

1.4 ㎉/mh'c

0.16 ㎉/mh'c

부(접)착강도

 

11,000 psf

CORROSION

부식의 위험

0.00g/ m㎡ weight loss

양 생 시 간
(작업가능)

상온에서 28일

상온에서 2일정도

시 공 방 법

Gunite Concrete
(타설 Pouredin Concrete보다 내화 성능이 열등하여 열충격에 쉽게 부서진다)

뿜 칠 (Spray)

내 충 격 성

강도가 높으나 충격시 Crack이 가고 부서진다.

유연성이 있어 충격부위만 손상을 입고 보수가 용이하다.

주요 사용처

일반건축용 철골내화피복
(ASTM E119에 기준한 Cellulosic fire)

노출 Hydrocarbon Fire, Chemical Processing, 액화천연Gas

내   구   성

철과 융합이 안좋아 보통 15-20년 전후로 보수

반 영 구 적

장   단   점

-열을 받아 121℃에 이르면 팽창하고 121℃와 371℃사이에서 수화작용으로 수분을 잃게 된다.
이과정에서 콘크리트는 수축과 재팽창을 하게되며 콘크리트가 수축할 때 보호하고 있는 철골이 팽창하여 콘크리트가 균열되고 부서진다.
수분함량이 25%를 넘게 되면 석유화학 화재시 열충격으로 파열.균열된 후 탈락하여 위험하다.
-해풍에 의한 콘크리트와 철의 부식으로 크랙발생, 철과 콘크리트의 박리현상 발생 및 탈락 등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고 보수공사가 대단히 어렵다.
-소방수의 살포충격에도 파열된다.
-화재발생시 위의 여러 현상으로 내화 피복재로서의 기능을 조기에 상실

-물리적인 충격에 파괴되기 쉬우나 보수작업 또한 아주 손쉽게 이루어진다(Fendolite TG 보수용전문자재)

-해풍이나 산성Gas, 온도의 변화 등 어떠조건에서도 철골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암면,석면,섬유질,Glass Fiber 등 유해물질이 전혀없는 순수 무공해

-수중 응고제인 Limestone혼합제이므로 빗물에 강하고 소방호스에 강함



3.  시공의 용이성 비교

구분/내화재

CONCRETE

FENDOLITE MII

작업의 신속성

-대형차량에 의하거나 자재의 운송에 중장비가 동원되고, 거푸집 시공이 되어야 하므로 조금 복잡하게 작업이 진행된다.
-철골 조립후 Beam이나 Girder는 시공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양생되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진행할 수 없어 공기가 상당히 지연된다(양생후에야 배관,전기,기계설치 작업가능).
-VESSEL-SKIRT 내부작업의 경우
①레미콘 타설방식 불가
②미장방법으로만 시공이 가능하나 접착력의 현저한 감소, 작업기간이 철골보다도 약1.5배 정도 지연

-현장에서 바로 물과 혼합하여 Spray하므로 작업이 간편하게 진행된다.
-보(Beam)이나 기둥(Column)에 관계없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나 작업이 간편히 이루어지고, 다른작업과 일정을 협의하여 공기에 전혀 영향없이 작업할 수 있다.
-Spray후 5-6시간후면 자유롭게 다른 작업가능


보수의 용이

-작업후 일부부위만 깨뜨리기도 어렵고 매부위마다 거푸집 설치, 기존부위와 접착불량 등으로 복구작업도 어려우며 시간이 많이소요.
-Crack이나 탈락현상이 발생시 제거 작업 곤란, 작업현장에서 폐기물 처리의 위험 공장가동중 전기용접 볼트링작업의 위험성 등으로 보수가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

-망치나 끌로도 어느부위든 원하는 크기와 모양대로 손쉽게 제거가능.
-복구시 전문보수용 자재 Fendolite TG로 손쉽게 손으로 작업가능.
-Crack 발생시나 일부 깨어진 부위도 손쉽게 언제나, 누구나 보수가능 (수작업)


손  상  율

- 큰 충격이 가해질 경우 파손되는 부위가 크고 넓게 CRACK이 발생될 수 있음

-실제 시공후 강도(强度)가 약한문제로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나 손상율은 미미하여 손상율이 문제된 경우는 없음.
-충격이 가해질 경우 그부분만 파손

공사기간의
단축

 

-Concrete보다 1개월이상 전체 공사기간의 단축이 충분히 가능함.
-만약 철골작업이 완료되었고 배관, TANK등이 이미 설치되었다면 2개월이상 공기 단축 가능



4.  시공비용 비교

공사비 절감정도를 산출할 수 없으나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생산에 일찍 착수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투자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시공사는 공기단축만큼 공사비 절감이 가능, 오히려 Fireproofing 자재.시공비의 차액보다도 더 큰 이익이 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게 된다
(예: 호남석유화학 여천MMA공장, 현대정유 증설 및 BTX P/J, 쌍용정유 A/G, U/G, HVL P/J 등 많은 실제 사례가 있음). 



5.  공장관리 운영의 효율성 문제

(1) 화재보험료 납부문제

- 국제 재보험시장에서 각 석유화학공장의 내화재 종류, 내화시간, 내화재 시공정도(해당Area별 충족도) 등이 크게 감안되어 부과보험료가 산출되고 있음.
- 현재 국제 재보험시장에서 Fendolite MII로 시공된 Plant의 내화피복이 가장 선호되고 환영받고 있으므로 보험료 역시 가장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음은 물론, 인위적인 파손이 없다면 반영구적인 수명으로 오랜 세월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Concrete로 내화피복이 되었을 경우 보통 15년을 전후로 하여 철과의 접착력에 문제가 있어 철골표면에 녹이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균열되며 탈락하게 되어 내화기능이 상실됩니다.이럴 경우 공장 운영관리에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됨은 물론 고율의 보험료가 가산되게 됩니다. 실제로 매2년마다 국제보험사의 현장 실사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2)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및 보호기능 상실

Concrete 내화피복의 보수 작업 시 철거작업의 곤란으로 보수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매 보수 시마다 높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내화기능의 상실로 화재 시 위험방지 및 인명과 재산보호 기능도 역시 상실됩니다.

Ⅲ.  결   론

Concrete는 석유화학 화재에 대한 내화피복재가 아닙니다.  석유화학 화재에 대한 전문 내화피복재인
Fendolite MII를 선정하실 것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내화성능과 기능에서, 시공의 용이성에서, 시공비용과 공장 운영관리의 효율성 등 모든 문제에서 Concrete와는 비교되어서는 안되는 사항이 Fendolite MII에 있기 때문입니다.
첨부하는 Fendolite MII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비교표

 

FENDOLITE MII

P    K   150

PYROCRETE 240

비   고

성분

1. Vermiculite(질석)
2. Rapid Hardening Portland Cement(3종)
3. Mica(운모)
4. Limestone(석회)
5. Additive(무기질 접착제)

1. Sillica Quartz
2. Portland Cement
3. Cellulose
4. Glass Fibre
5. Polymer Styrene
6. Vinyl Acetate Polymer

1. Pearlite
2. Portland Cement
3. Mica(운모)
4. Glass Fibre
5. 혼합제(Britex)
6. Silicate Magnesium

 

비중

680 - 775 kg / ㎥

800 - 880 kg / ㎥

860 kg / ㎥

ASTM E 605

압축강도

548 PSI

812 PSI

720 PSI

ASRM E 761

접착강도

10,000 PSF = 69.4 PSI

4,233 PSF = 30.4 PSI

434 PSF = 3.1 PSI

ASTM E 736

실적

SK 등 5개정유사 및 12개 석유화학회사

현대석유화학, LG석유화학

시공실적이 거의 없음

 

특성

1. CON'C에 비해 경량화
2. 시공공기 단축 가능.
3. 시공 및 보수 용이.
4. 화재시 CON'C는 파열되어 다른 장치물을 파손시킬 수 있으나, 파편현상이 전혀 없고, 화재후에도 부분적 표면처리 가능.

     

장점

1. 질석이 주된 구성요소로서(시    공이 용이하고 완성시 깨끗함.    철골에 하중이 많이 걸리지 않음.)
2. 접착강도가 월등함.(비교표 참조)
3. Glass Fibre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전혀 없음.
4. 제품의 우수성으로 국내 및 국외 현장에서 90%이상이 Fendolite사용됨.
5. 위험성이 많은 석유화학 PLANT에 빠른 시간 및 정확한 시공으로 비용절감 효과(돌관작업시 도움)

1. 압축강도가 높으나(유리는 압    축강도가 높으나 깨지면 넓은    면적 파손), 충격에 의해 파손    시 넓은 면적에 금이 간다.

   

단점

1. 압축강도가 CON'C보다 낮다.    (시멘트벽돌의 압축강도 정도)

1. Sillica Quartz는 NTP 및 IARC로부터 발암물질로 규정
2. Cellulose가 있어 습식뿜칠 시 작업성이 용이하지 않고 미장이 어려움. 완성시 외관이 안좋음.
3. Glass Fibre 포함하여 호흡기에 치명적(유럽전역에서는 Glass Fibre 포함제품 사용불가)
4. Polymer Styrene(스치로플 입자)는 불에 타는 것으로서 1급 불연제가 아님.
5. 보수공사시 전체가 박리현상이 있음.(현대석유화학)
기둥에 시공 후 박리현상으로 CON'C 재시공함.(LG화학)

1. 접착강도가 떨어짐.
2. 혼합제의 과다로 미장이나 뿜칠시 뭉치는 경향이 강하여 마감상태 불량.
3. Glass Fibre로 구성되어 인체 호흡기에 치명적.

 



 

▣ 내화재비교표

Comparative Table

※ Fireproofing Materials for Conduit Pipe, Cable & Cable Tray

구 분
THERMO-LAG 3000
ALBI CLAD 890
성 분 Epoxy Vinyl Resin, Fiber
압축강도 154 kg/cm2 110 kg/cm2
접착강도 40.25 kg/cm2 26 kg/cm2
비 중 1.25 1.1
국제인증 UL, LLOYD UL
Cabletray용
Certificate 유무
LLOYD로 부터 획득 없음
색 상 흰회색 진회색
Top Coat 적용함(색상 선택 가능) 적용안함
적용두께 15분 내화 4mm 15분 내와 6.4mm
시공방법 뿜칠, 미장 뿜칠, 미장
장점 '-내화성능이 우수하다
'-시공 후 표면이 미려하다
-시공성이 우수하다
'-보수가 용이하다
-보수가 용이하다



▣ 내화재비교표

구 분
Fendolite MII
Concrete
Thermo-Lag 3000
성 분 Vermiculite, MICA, Limestone,Cement Concrete (1:2:4) Epoxy Based Subliming Mastics
색 상 회백색 회색 회백색
비 중 0.6 - 0.7 2.4 0.8 - 0.9
접착 강도 10,000 PSF - 57,000 PSF
압축 강도 35.25 kg/cm2 120 kg/cm2 130 kg/cm2
무 게 23.8 kg/m2 180 kg/m2 7.2 kg/m2
적용 두께 21 mm 50 mm 3 mm
국제공인기관 UL1709, UL263,B.S, LLOYD, FIRTO, IRI - UL1709, LLOYD
국내 실적 SK, LG정유, S-Oil,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LG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대림산업 외 다수 1990년 이전에는 석유화학 시설에 많이 사용하였으나 1990년 이후부터 Fendolite로 대체되는 추세임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시추선에 주로 적용됨, 석유화학 시설에는 Cable Tray나 Conduit Pipe에 주로 적용됨
장 점 -경량화로 시공성,보수성 용이
-국제재보험등 낮은 보험요율적용으로 비용 절감
-완벽한 내화 및 화재 후 기능유지
-콘크리트 대비 시공기간 6배 정도 단축 및 시공비 저렴
-해외 유명 석유화학 플랜트선호로 많은 시공
-세계적인 영국Mandoval사와 기술제휴 및 최우수 자재
-인체에 유해한 석면, 암면,사용하지않는 무독성임
'-압축강도가 좋다 -압축강도, 접착성이 우수
-표면에 다양한 색상 Paint 가능
-적용무게가 가벼움
단 점 -압축강도가 콘크리트에 비해 약함 -내화시간이 증가하면 파열현상이 일어나고 건축용은 가능하나 석유화학용으로 부적당
-중량이 높아 철골크기가 커져야 함
-시공시간이 Fendolite와 비교하여 6배 지연
-시공 후 전기공사, 브라켓, 연결공사시 25% 공사비 추가 부담 및 작업곤란
 



▣ 내화페인트비교

내화피복비교

구 분
FENDOLITE MII
내화페인트
성 분 질석, 시멘트 혼합물 페인트형
용 도 실내, 실외 Hydrocabon Fire용 실내 건축용
내화시간 1 - 4 시간 0.3 - 1 시간
국제승인기관 UL1709, UL263, LLOYD, SOLAS, BS, IRI 공인기관 인증서 없음
시공방법 뿜칠 또는 미장(습식) 뿜칠
도장 요구 조건 철골바탕면 충분 하도,중도,상도 필요
주요 사용처 노출 Hydorcabon Fire, Oil Refining, Gas Refining, Chemical Process, 일반 건축물 실내
장 점 -경량화로 시공성 보수 작업이 용이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화재 후에도사용 가능(예:호남석유 3PE)
-국제재보험등 낮은 보험요율 적용으로 비용 절감
-완벽한 내화 및 화재후 기능 유지
-해외 유명 석유,가스 플랜트 회사 선호
-무독성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석면, 암면, 펄프, 화이버그라스 및 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외관이 미려함
-경량 하중
-다양한 색상 표현
단 점   -국제적 공인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음(UL, BS, DIN, IRI)
-내부용으로 개발된 자재로 외부 노출시 2-3년 후에는 내화 성능기대할 수없고 계속 보수 필요
-화재시 부풀어 오르는 특징으로 화재후 재 시공
-내화시간 1시간 이내

2009년 12월 24일 목요일

내년도 고효율LED기기 지원금 예상 단가 ㆍ UL, LED 조명 제품과 부품 안전기준 수립


내년도 고효율LED기기 지원금 예상 단가


현재 예상되고 있는 내년도 고효율LED기기 지원금 단가입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참고 삼아 영업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L, LED 조명 제품과 부품 안전기준 수립


미국 최대 안전 규격 개발 및 인증기관 UL(지사장 송주홍)은 23일 조명 제품용 LED 안전기준인 ANSI/UL8750의 규격을 발행했다.

LED 업계에서 처음 제시된 안전 기준인 만큼 LED 조명 제품의 안전 필요사항 뿐만 아니라 LED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조명부품 공급 망의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냈다.

UL 조명 사업부의 알베르토 부사장은 "UL8750은 LED 제품과 관련 부품들의 안전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며 "LED 상품에 적용된 안전기준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신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과 청정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LED를 사용하는 제품 수가 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들에 따르면 LED 시장은 오는 2012년까지 연간 5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UL은 조명산업 관계자 정상회담을 열어 산업 대표 100명, 정부, 리서치, 테스트 기관을 초청해 3개의 안전규격 중 첫 번째를 발표한 것.

UL은 미국(UL)과 국제기준(IEC)을 시험할 수 있는 최첨단 테스트 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객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제품 성능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제품 시험 및 인증 외에도, UL은 LED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LED 조명제품 안전기준 나온다


UL, 규격 안 수립… 부품공급 망 글로벌 플랫폼도 포함



미국 최대 안전 규격 개발 인증기관인 UL(회장 키스 윌리엄스)은 조명 제품용 LED 안전기준 규격(ANSI/UL8750)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격 안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LED 조명 제품의 안전 필요사항(SAFETY REQUIREMENT)뿐만 아니라 LED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조명부품 공급 망의 글로벌 플랫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과 청정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 조명 및 수영장 조명에서부터 전기 전광판과 행사 조명에 이르기까지 LED를 사용하는 제품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컨설팅 기업인 스트레티지 언리미티드(Strategies Unlimited)에 따르면, 시장 혁신과 에너지ㆍ비용 절감으로 전세계 LED시장은 2012년까지 5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LED 기술이 더 새롭게 발전됨에 따라 고전압과 빛 출력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과열위험과 전기 쇼크 또는 화재와 같은 잠재적 위험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UL은 조명산업 관계자 정상회담(LIGHTING stakeholder SUMMIT)을 열어 산업 대표 100명, 정부, 리서치 그리고 테스트 기관과 논의를 거쳐 규격 안을 확정했다.

UL 조명 사업부 알베르토(Alberto Uggetti) 부사장은 "LED 제품에 적용된 안전기준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신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길재식 기자 osolgil@dt.co.kr


 

 
 
 

2009년 11월 23일 월요일

미국 DOE(에너지국) LED조명 관련 CARIPER SUMMARY REPORT


CARIPER SUMMARY REPORT.pdf



미국 DOE(에너지국)에서 최근에 나온 LED조명 관련 CARIPER SUMMARY REPORT 자료입니다.

 

미국은 전세계 조명시장 마켓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미국 LED조명시장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글로벌 조명업체들의 움직임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미 중국이나 대만계 업체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활발합니다.

 

미국 내 CREE나 쿠퍼, GE, BETA LED등의 움직임도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이나 리콰이어리가 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업체들이 미국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전무하거나, 최소한의 진입 전제조건인 UL인증 제품을 받은 업체들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UL코리아에서 한국 내 UL인증 대행기관을 정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정과 간결한 절차로 UL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많이들 관심 가졌으면 합니다.

 

다들 고효율기자재인증이나 KS인증 등의 국내 인증절차에 발이 묶여 거대한 미국시장 진출에 대한 대응이 느린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 화우테크의 8가지 정도 대진디엠피의 2제품, 우리조명의 1개 제품 정도가 UL인증을 받은 유일한 LED조명 제품입니다.

 

엄청난 미국시장을 놓고 미국의 시장의 움직임이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국제품에 관심을 갖는 미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한국 LED조명업체들이 미국시장 공략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진출 전제조건을 빨리들 만들어 놓길 바라는 마음에서 미국 에너지국(DOE)의 LED조명관련 최근 레포트를 파일첨부로 올려드립니다.

 

미국시장 하나가 전세계 조명시장 마켓의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