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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8일 토요일

미국 조명시장 진출을 위한 UL 및 Energystar 인증제도 세미나 자료



미국 조명시장 진출을 위한 UL 및 Energystar 인증제도 세미나 자료


energystar.pdf


ul.pdf



2010. 11. 17 조명기술 연구원 세미나 자료.




Source : LED 마켓-문화전기

 

 

 

 

 

 

 

2010년 11월 12일 금요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수수료 지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수수료 지원


    사업개요

  •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저변 확대 및 중소업체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인증 시험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제조업체를 지원

          최초인증 이후, 모델추가인증에 한해 지원해 드립니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수수료를 지원

          모델당 1,000,000원, 연간 최대 2,000,000원(2개 모델)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제조업체

      - 최초인증 이후, 모델추가인증 진행 시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0.12.31내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금액 : 모델당 1,000,000원, 연간 최대 2,000,000원(2개 모델)

    ㅇ 지원방식

      - 시험수수료 지원요청 공문(기자재명, 업체명, 모델명, 형식, 시험기관, 금액 기재)



    지원절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표준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에너지관리공단 효율표준실

    전화번호 / 031-260-4244

    홈페이지 URL / http://www.kemco.or.kr/

    담당자명 / 고재권

    담당자 전화 / 031-260-4244




    Source
    :
    LED마켓

2010년 9월 3일 금요일

LED 조명, 자동차 등 공공조달서 녹색기준 강화 ㆍ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 제시

 

 

LED 조명, 자동차 등 공공조달서 녹색기준 강화

 

 

LED 조명, 자동차, 스캐너 등 14개 품목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에 추가 선정돼 공공기관 공급시 일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효율, 재활용, 대기전력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9월부터 자동차 등 14개 품목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품목은 자동차, LED 램프, 비데, 스캐너, 비디오 프로젝터, 태양열 집열기, 산업ㆍ건물용 가스보일러, 재생 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 콘크리트블록, 고무바닥재, 합성목재, 재활용 전자복사용지 등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2월1일 컴퓨터 등 17개 제품을 지정한 후 두 번째로, 적용 품목이 총 31종으로 늘었다.

 

조달청 측은 품목별 최소녹색기준은 국내 인증기준, 업계 기술수준 등을 고려, 국내 인증기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소형ㆍ중형ㆍ대형에 따라 연비를 기준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적용하되, 현재 출시된 제품보다 연비가 1∼2등급 높아진 연비기준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소형 승용차의 기준이 연비 1등급, 2012년에는 중형 승용차가 연비 2등급 이하, 2013년에는 대형 승용차 및 승합차가 연비 3등급 이하로 높아진다.

 

조달청 측은 "시장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비데, 스캐너,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35.6%의 기준미달제품이 조달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라며 "유망 녹색산업인 태양열 집열기, LED 조명 등에서는 퇴출을 최소화하되 구매기준 예고를 통해 기술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정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3년에는 100여 개 품목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안경애 기자

 

 

 

 

 

LED집어등 단체표준 인증 설명회 8일 개최

 

 

한국LED보급협회는 오는 15일부터 LED집어등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8일 인증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LED보급협회는 지난 2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티엔씨퍼스트 등 관련 연구기관, 학계, 업계 전문가 등과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단체표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한국표준협회에 단체표준이 등록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LED집어등을 비롯한 기타 LED조명 보급사업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기관별 시책설명회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LED집어등과 관련해 현재 국내 채낚기 어선은 오징어와 갈치잡이를 합해 총 7150여 척, 척당 LED집어등 교체비용은 2200만원이 소요된다. 이를 모두 LED집어등으로 바꾸면 승용차 27만대가 1년간 5억 리터의 경유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해 연간 5400만원의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 탄소 배출은 108만 톤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어선 대비 80% 이상 에너지 절감과 110% 어획량 증가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LED보급협회 관계자는 "농림부와 지자체에서는 LED집어등 교체사업 시 이번 단체표준 인증 제품만을 사용할 계획이므로 제품 생산 전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앞으로 시장지배력이 높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LED제품에 대해 단체표준을 신속히 제정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dt.co.kr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 제시

 

 

서울시는 2010년 공공기관 LED 보급률 20%를 달성하고자 오는 9월부터 LED조명 보급사업에 시와

자치구가 확보한 예산 43억원과 공기업이 확보한 57억원 등 총 1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LED 교통신호등 보급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신호등 개량사업을 추진해 기존 전구형 신호등 14만6913개를 LED로 교체완료하고 실내조명, 보안등 및 가로등 LED조명 시범설치 사업을 추진, 2010년 4월 기준 공공기관 설치 조명 93만5674개 중 17.3%인 16만2126개를 LED를 교체한 바 있으며, 2020년까지 공공기관 조명의 100%를 LED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LED조명 용도별 성능 판정 및 설치기준’ 기술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용역결과로 2010년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안)을 마련하고 KS 인증기관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고효율기자재 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국책 연구·시험기관, 학계 및 협회(기업)의 최고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했다.

 

2010년 서울시 공공기관 LED 보급기준은 공급자의 기술력 향상과 수요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LED 교통신호등 보급기준과 한국광기술원의 시험결과를 참고로 ‘온도변화에 대한 광변화율’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LED 보안등 등기구 무게를 15㎏이하로, 도로 바닥의 빛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균제도를 0.2이상으로 추가로 규정했다.

 

LED 품질향상을 위해 전기사용량 절감과 관련된 광효율, 얼마나 자연광에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연색성과 얼마나 차갑고 따뜻한 느낌인자를 나타내는 색온도를 KS기준보다 상향한 기준을 제시했다. 

 

구매절차는 실수요자(구매부서)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KS 또는 고효율 인증 제품 중 구매하고자 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적격업체(1억 이상 5배수) 선정하고 ‘LED 자발적 관리 성능서’를 제출 받아 조달 구매(구매금액 1억 이상은 적격업체 5배수 조달청에 추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사후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LED 자발적 관리제도’를 운영한다.

 

‘LED 자발적 관리 제도’란 실수요자(LED조명 구매부서)가 실제 조명환경을 고려한 구매 기준을 제시하고 공급자(제조자 등)는 자발적으로 제시기준에 맞는 제품 성능서를 제출하고 보증기간 내 납품된 제품의 성능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다.

 

김영성 서울시 녹색환경정책담당관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 제시와 LED 자발적 관리제도 운영에 따라 공급자의 기술력 향상과 수요자의 신뢰성 확보로 LED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해 2030년까지 약 6만GWh의 전기를 절약, 약 3만1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장원 기자 singgrun@ekn.kr

 

 

 

 

 

쎄딕, LED 방열기술로 신기술인증(NET) 획득

 

 

LED 일반조명 방열기술 부문 최초로 획득

 

 

쎄딕의 제품사진    

 

쎄딕㈜(대표 : 조장형)은 8월 25일 '발광면 개구절곡형 LED조명 방열기술'로 '2010년 제2회신기술인증(NET)'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LED 일반조명방열기술부문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쎄딕㈜이 개발한 ‘개구절곡형 LED 조명 방열기술’은 크게 두 가지의 주요한 기술로 구성된다.

 

첫번째 LED 조명 발광면에 공기흐름통로(유로)를 생성하여 자연대류를 이용한 LED 소자의 발열과 조명내부의 고온부를 냉각하는 기술과, 두 번째 절곡방식의 일체형 방열부재를 사용하여, 다이캐스팅(Die-cast) 제작방식의 방열부재와 비교하여, 전도율이 뛰어나고 제작원가를 대폭 감소시킨 방열기(Heatsink) 설계기술을 특징으로 가진다.

 

일반적으로 LED 조명은, LED 소자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분산시키지 못할 경우LED 소자에 열이 축적되고, 이러한 열 스트레스로 인해 조명의 사용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LED 의 발열특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제품들은 팬(Fan)에 의한 강제 대류로 열을 뽑아내거나, 전도되는 면적을 늘리기 위해 조명의 크기를 키우고, 고가의 높은 전도율을 가진 소재를 사용하는 수준 정도의 기술들이 적용되어왔다.

 

이에 반해, 인증기술의 경우에는 빛이 나오는 조명부에 공기출입구를 만들어 자연대류를 발생시켜 냉각효과를 유도하는데, 이는 팬 냉각과 동일한 방열 구조를 가진다. 또한 같은 밝기의 기존LED 조명과 무게를 비교하였을 때, 약1/5 정도로(198g) 경량화를 이뤘으며, 비용이 저렴하면서 도전도 성능이 더 우수한 판금형(Sheet-Metal) 방열부재의 사용과 CAE 선행개발기법을 통해 빠른 제품개발과 최대 20%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쎄딕㈜은 방열솔루션과열-유체역학(CFD)에 특화된 해석 기술을 보유한열유동 해석 전문기업으로, 그간 국내외 방열관련 기술개발을 선도해왔다. 2008년 로히트엘이디(LoHeat-LED)로 LED 조명 자체브랜드를 런칭(Launching)하고, 방열관련 특화된 전문기술력을 LED 조명사업에 반영한 결과, 금번 신기술인증 획득으로 그간의 LED 조명분야에서의 기술력 확보와 연구성과를 입증하게 되었다.

 

녹색에너지부의 최영익 팀장은 “당사가 개발한 신기술을 통해, 현재 기존 제품대비 약6~70%의 가격대에 품질과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LED 조명제품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공공조달시장에서 충분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기술력에 의한 LED 조명의 대중화가 LED 조명업체가 지향 할 방향” 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10월경 인증기술을 바탕으로 ‘할로겐 MR16, PAR30, 6~8 인치 LED 다운라이트(DL) 대체’ LED 제품군들의 출시를 통해, 국내외LED 조명 시장에 진출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LED산업신문 / 엄재성 기자  news@lednews.net

 

 

 

 

 

에프알텍, LED조명 UL 인증 획득

 

 

에프알텍(대표 남재국)은 할로겐 대체형 LED램프가 국제공인 안전규격인 UL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루시우스 MR16시리즈 중 8와트(W)급으로 50W급 할로겐 조명을 대체한다. 에프알텍 관계자는 "기존 KS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KC인증 등을 통해 국내 조명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UL인증으로 선진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dt.co.kr

 

 

 

 

 

잉크테크, LED 반사필름 녹색기술 인증 획득

 

 

잉크테크는 2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중인 LCD디스플레이·LED조명 부품관련 소재부문이 정부의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녹색기술 인증이란 녹색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올 들어 시행한 제도로, 인증업체는 금융과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인쇄전자 분야에서 녹색산업 기술인증을 받은 것은 잉크테크가 처음이다. 이번에 인증 받은 것은 `롤투롤(Roll to Roll) 코팅 공정기반의 은(Ag) 반사필름 제조기술`이다.

 

잉크테크측은 LED, LCD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소재보급과 관련한 나노기술이라는 점에 높은 점수가 주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LED의 효율증가, 공정에너지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녹색기술 인증의 배경으로 풀이했다.

 

정광춘 잉크테크 대표는 "녹색인증은 정부의 세제혜택을 비롯해 시설투자자금 지원확대, 정부발주공사 우대, 국가 R&D 사업 참여우대 등의 혜택이 크다"며 "정부의 녹색산업 활성화 대책이 기업들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인증 받은 기술은 이미 휴대폰, TV에 활용해 양산화를 진행 중이며 LED조명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며 "LED, LCD 분야의 친환경 핵심기술은 물론 태양광, FPCB 등의 사업분야에서도 녹색기술인증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10년 9월 2일 목요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개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 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뜻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2조 및 제 23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증제도

ㆍ고효율 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7호)

ㆍ고효율 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8호)



2) 유효기간
: 3년



3)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공장심사일수 제외)



4) 인증수수료


ㆍ공장심사 수수료 : 146 300원 (부가세포함, 국내공장 기준)

ㆍ고효율 기자재 인증 수수료 : 333,300원 (부가세포함, 1모델 기준)



5) 인증대상
: 삼상유도전동기 외 45개 분류

ㆍ삼상 유도전동기

ㆍ26mm 32W 형광램프

ㆍ26mm 32W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

ㆍ26mm 32W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

ㆍ안정기내장형램프

ㆍ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ㆍ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ㆍ폐열회수형 환기장치

ㆍ고기밀성 단열창호

ㆍ산업ㆍ건물용 가스보일러

ㆍ가정용 가스보일러

ㆍ펌프

ㆍ원심식ㆍ스크류냉동기

ㆍ무정전전원장치

ㆍ전력용 변압기

ㆍ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ㆍ나트륨램프용 안정기

ㆍ인버터

ㆍ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ㆍLED 교통신호등

ㆍ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ㆍ직화흡수식 냉온수기

ㆍ단상 유도전동기

ㆍ환풍기

ㆍ원심식 송풍기

ㆍ16mm 형광램프용 안정기

ㆍ수중폭기기

ㆍ메탈할라이드램프

ㆍ고휘도 방전(HID) 램프용

   고조도반사갓

ㆍ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용 안정기

ㆍ16mm 형광램프

ㆍ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

ㆍ기름연소 온수보일러

ㆍ산업ㆍ건물용 기름보일러

ㆍ축열식버너

ㆍ터보블로어

ㆍLED 유도등

ㆍ항온항습기

ㆍ멀티 에어컨디셔너

ㆍ컨버터외장형 LED램프

ㆍ컨버터내장형 LED램프

ㆍ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ㆍLED 보안등기구

ㆍLED 센서등기구

ㆍ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ㆍPLS(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ㆍ고기밀성 단열문



2. 인증 프로세스






3. 인증 효과


1). 지침 및 기준

    ㆍ「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8-3호)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

    ㆍ조달청 훈령 제1431호 (2008. 8. 8)「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기준」

    조달구매 시 고효율제품 우선 구매

    해당 품목을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이거나 비효율의 최고등급제품,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 기기 신고제품을 수요기관에 권고할 수 있음.
     

    ㆍ건설교통부고시 제2008-5호(2008. 1. 1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 특정건물 신축 시 고효율 조명기기 의무사용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음.


※ 참고사항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1.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중 병원,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 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 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 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5.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6. 연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 중 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2). 고효휼 기자재에 대한 자금 지

 

     

    ㆍ시설자금 : 20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소요자금의 80%이내)

    단, 중소기업,공공기관,비영리법인은 소요자금의 90%이내

    ㆍ 운전자금 (중소기업에 한함) : 10억원 이내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소요자금의 90% 이내)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ㆍ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항

    20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소요자금의 80%이내) 단, 중소기업,공공기관,비영리법인은 소요자금의 90%이내

    ㆍ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세액공제 대상품목(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항)

    고효율유도전동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기밀성 단열창호, 고효율펌프, 전력용 변압기(3상 변압기에 한한다)


4).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 시 시험 수수료 지원

    중소기업에 한하여 추가 모델 인증 시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당 연간 2회 이내에서 인증을 위한 시험 수수료를 공단에서 지원


5). 각종 보급촉진제도 운영을 통한 보급 활성화

    ㆍ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VA ) 사업

    에너지다소비업체에서 정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을 협약 한 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시행

    ㆍ에너지 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활성화

    기종의 에너지사용시설의 개체, 보완을 위해 절약전문기업을 통한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고효율 기자재 보급을 촉진

     

     

     

    Source : KOLED

한국인정기구, 미국 에너지스타 마크 획득 지원한다.




한국인정기구, 미국 에너지스타 마크 획득 지원한다.pdf




가전제품, 조명기기 등 對美수출기업 및 시험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Source : MKE.

2010년 8월 21일 토요일

2010년 8월 1일 시행 개정된 전기요금표

 

 

 

공공기관 납품 유리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제도

 

 

조달청, 입찰부문에 종합쇼핑몰 제도 도입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란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납품실적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06년 3월부터 정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물자나 시설공사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물품부분의 입찰부문에 종합쇼핑몰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요·공급자,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 가능

 

또한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각 공공기관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판매 후 100% 결제, 중소기업 자금에 유리

 

대상 품목은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이 포함된다.

 

계약 기간은 1~3년까지 가능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하다. 또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후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 인하도 가능하다. 계약 만료 시에는 납품실적이 계약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계약 추진 시 해당 품목에 대해 쇼핑몰 등록이 제외된다.

 

나라장터는 정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3만 4000여 수요기관을 고객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나 기업체 구매는 불가능하며, 정부기관만 수요함으로써 판매 후 100% 수금됨으로써 중소기업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Source : Popsign.

KS인증제도

LED조명 관련 각국의 인증 제도
대한민국 편-
KS인증제도
 

 

KS표시 인증은 광공업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기하며 단순화와 공정화를 도모 함으로서 제한된 자원을 절약하고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정상품이나 가공기술이 한국산업규격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임.

한국산업표준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자에게 일정한 생산조건을 심사하고 제품의 품질을 시험 검사하여 한국산업규격 수준이상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 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제도임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가공기술에 대한 종목으로 지정되어 심사기준이 제정된 품목 또는 종목

제 품

ㆍ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ㆍ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ㆍ독과점 품목/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기공기술 ㆍ규격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기술
ㆍ해당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

 

 


1단계 KS인증 품목 ('09. 3. 1시행)

구분

KS 표준번호

KS 표준명

비 고
1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및 요구사항 KS인증제도 실시
2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및 요구사항이내
3 KS C 7653 매립형 및 고립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 공청회 개최 : 제1차('09.1) 600명, 제2차 ('09.2) 680명 참석


2단계 KS인증 품목 ('09. 7. 1시행)

구분

KS 표준번호

KS 표준명

비 고
1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인증제도 실시
2 KS C 7656 이동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3 KS C 7657 LED센서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4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5 KS C 7659 문자 간판용 LED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 고정형 LED등기구는 표준과 제품이 유사한 매입형 LED등기구와 통합
- 공청회 개최 : 제3차('09.5) 650명, 제4차 ('09.6) 700명 참석



3단계 KS인증 예정품목 및 용역기관

구분

용역기관

KS표준명

1 광기술원 LED 지중매입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2 조명연구원 자전거용 LED조명의 안정 및 성능요구사항
3 조명연구원 일반 조명용 LED 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4 산업기술시험원 LED경관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5 전파연구원 LED항공장애 표시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6 전기전자시험원 LED투광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7 광산업진흥회 선박용 LED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8 전기전자시험원 선박용 LED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9 산업기술시험원 LED터널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10 에너지기술연구원 LED도로표시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 공청회 개최 : 제6차('10.7)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 경영책임자 : 3년 1회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층) : 50%이상 3년 1회)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기교육 이수)
설비 담당자 (설비 윤활 교육이수 )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에 대한 열의
경영책임자를 비롯한 종업원 사내외 교육훈련의 정도
품질경영 활동
품질관리담당자 지정
소비자 불만처리
작업환경

원부자재의 품질이 KS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

해당 공정이 KS제품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방법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해당제품이 KS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을 것

해당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시하고 있을 것

해당제품 및 자재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설비 관리규칙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인증심사는 인증기관과 지정 심사기관의 인증심사원 각 1명씩, 2명으로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

인증심사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3개월간의 관리실적으로 인증심사기준 및 KS규격에 따라 공장심사를 하여 공장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합부판정후 합격일 경우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 채취


 

 

KS표시 인증을 받은자는 자기 책임하에 규격표시 제품을 생산하되 KS규격 수준이상의 우수한 제품만을 생산하여야 할 사회적.국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사후관리 제도는 이러한 KS표시 인증공장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것으로서, 인증받은자는 최근 1년간의 품질기록으로 5년마다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매 1년마다 제품심사를, 5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최초의 정기심사는 다음 기한 내에 받아야 함.


Source : KOLEDS

2010년 8월 13일 금요일

미국 UL인증 제도에 대해서


미국 UL인증 제도에 대해서


UL(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는 독립된 비영리 검사 시험소로서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에 걸쳐 현장검사원을 갖고 있다. 또한 UL 현장 검사원들은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UL 품질마크가 부착된 제품들이 해당 UL 안전 필수조건의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UL 마크와 같은 검증은 지역규정이나 조례상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려는 여러 행정 당국에 의해 요구되어진다.

UL은 신체의 상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89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 내 5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안전성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결과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보험증서의 작성, 위험성의 평가에 이용하거나, 생산자의 제품개선을 촉구하여 보험의 위험율을 낮추는데 이용하였다.


초창기의 UL은 보험회사의 지원아래 발족되었지만, New York, LA, Chicago, San Francisco 및 일부도시에서 개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소비자 제품 안전법' 등을 만족하는 수단으로 강제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사항은 아닌 임의규격 이다.

미국 내에서는 UL의 신뢰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 납품시 UL마크를 요구하며 미국 내 보험회사의 손해보험 위험도평가시 UL마크의 유ㆍ무를 확인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관습적으로 제품구매시 UL마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다.
인증구분 내용 제 품
LISTING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할수 있는 제품(완제품) 코드,탬프홀더,코드셋트,퓨우즈 등의 부품과 조명기기,TV,라디오,카셋트,사무용기기,냉장고,모니터등
RECOGNITION 최종 사용자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만 사용되는 품목 트랜스포어,사출,프라스틱 원료,인쇄회로기판, 와이어,캐패시터,절연 튜브,라벨,와이어링 하네스 등
CLASSIFICATION 특수한 위험조건이나 성능 또는 별도의 규격등에 의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일부 건축물 및 방화용 제품 해당


UL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워공급장치(AC/DC Converter)를 UL8750으로 승인을 득한 후(국내에서 진행 가능) 등기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이 불가하여 UL Hongkong 등으로 보내서 인증 진행(기간 약 8주정도 소요, 비용은 UL본사에서 직접 책정)


- 2011년 국내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에서 UL인증 절차 진행 예정

    LED관련 주요 규격
Product UL CE / CB

Lighting

Product

Subject 8750 UL48, UL153, UL588, UL924, UL962
UL1573, UL1598, UL1786, UL1838,
UL2388등
LVD : EN/IEC60598-1,
EN/IEC60598 part2 Series,
EN/IEC60825-1 or EN/IEC62471, IEC62031
IEC62384
Light bulbs UL496, UL1993, UL8750 등
Power / Driver UL60950-1, UL1012, UL1310, UL935
UL1838 등
EN/IEC61347-1
EN/IEC61347-2-13

LED 분류코드번호 (CCN: Category Code Numbers)


2008 년 UL 은 새롭게 LED 관련 CCN 을 추가 지정하여 CCN 에 적합한 UL 인증 과정을 신청하셔야합니다.

ㆍ OOQA2 (LED 모듈 (module), UL 8750)
ㆍ FKSZ (LED 드라이버 (driver), UL 8750)
ㆍ OOLV (LED 안정기 내장형 램프 (self-ballasted lamps), UL 1993)
ㆍ QOVZ (휴대용 LED 등기구, UL 153)
ㆍ QOVA (LED 캐비닛 등기구, UL 153)
ㆍ IFAM (고정된 LED 조명, UL 1598)
ㆍ IFAO (LED 다운라이트 (down lights) 등기구, UL1598)

UL은 2종류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제조 제품의 제품군에 따라 결정된다
TYPE R : 주로 완제품에 해당되며 UL검사원이 분기별 1회, 년4회 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TYPE L : 소화기, 화재경보기 같은 생명 안전제품이나 전서, 플라스틱 재료 에 적용되고, 일명 Label서비스라고도 하며 단위별 공장검사가 실시된다.
 


 

Source : KOLEDS

2010년 8월 8일 일요일

미국 DOE 제조자 자기선언 방법 및 기술 요건 조사 보고서

 

미국 DOE 제조자 자기선언 방법 및 기술 요건 조사 보고서

 

 

 

SSL Quality Advocates (DOE 의 LED 조명기기 제조자 자기선언 프로그램)

 

 

• SSL Quality Advocates 은 미국 Department of Energy (DOE)와 Next Generation Lighting Industry Alliance (NGLIA)에서 개발한 LED 조명 제조자 자기선언 프로그램임.

 

 

•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LED 제품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 반면, DOE CALiPER test program을 통해 측정한 결과, 많은 LED 제품들이 제조자가 제시한 사양 이하의 성능을 보임. 이러한 성능 표기관련 문제들은 소비자들의 고체 조명 (Solid-state lighting:SSL) 구매 욕구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고체 조명은 미국의 조명 에너지를 1/3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됨. 따라서 고체 조명의 상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국 DOE와 NGLIA가 협력하여 SSL Quality Advocates program과 Lighting Facts label을 개발하고, 제품 품질 향상의 기반이 되도록 함.

 

 

• SSL Quality Advocates program은 산업 표준에 따라 테스트한 제품의 결과를 보고한 LED 조명기기 제조사들을 소개하여, 조명 판매자/설계자/에너지 효율 관련기관 등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SSL Quality Advocates에 참여하는 제조 자들은 제품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품의 성능결과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자발적으로 보고함. 이 결과들은 Lighting Facts label에 표시됨.

 

 

• LED 조명 제조 자들은 SSL Quality Advocates의 자기선언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LED 조명기기를 제공하는 산업 선도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참여 제조자 및 LED 제품들은 Lighting facts SSL Quality Advocates web page(www.lightingfacts.com)에 명시되며, 판매상 및 조명 전문가들에게 참고하도록 권유됨.

 

 

• SSL Quality Advocates에 적용되는 제품들은 일상생활의 조명 등을 포함한 LED 조명임. 손전등, 야간등 등의 표시기로 응용되는 제품 및 패키징 된 LED 장치들에는 적용되지 않음.(ANSI/IESAN RP-16-05 Addendum a, “Nomenclature and Definitions for Illuminating Engineering”.)

 

 

• SSL Quality Advocates 참여 방법

 

제조 자들은 지침서에 따라 LED 조명의 성능을 보고하고 Lighting Facts label을 제품이나 제품 설명서에 부착함으로써 참여함. 판매자, 조명 설계자, 소매상 등의 제조자 외의 공급 망들은 Lighting factsTM label이 부착된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참여하는 방식임. 프로그램 참여 비는 무료임.

 

 

.<제조 자들의 참여 절차>

 

a. Lighting facts SSL Quality Advocates web page (www.lightingfacts.com)에 등록하여 계정 생성.

 

b. Online 상에서 SSL Quality Pledge 서식 작성.

 

c. SSL Quality Advocates 프로그램 측에서 확인 e-mail 발송.

 

d. Log on 후, 제품 테스트 결과를 제출함.

 

e. 2~3일 후 Lighting Facts label이 생성됨.

 

 

<제조 자들이 SSL Quality Advocates program에 참여시 주의사항>

 

- Lighting factsTM label을 제품 및 제품 설명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 자들은 각 제품에 대한 IESNA LM

 

-79(IESNA LM-79: Approved Method for the Electrical and Photometric Testing of Solid-State Lighting Devices) test report의 복사본을 제출하여 label에 표기되는 데이터를 입증해야 함. 또한 테스트 결과를 label의 data field에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조명 제조 자는 LM-79 테스트 결과를 Lighting Facts products Page에 기재.

 

- DOE는 CALiPER testing program을 통해 Lighting Facts products Page에 올려진 제품을 선택적으로 모니터링 함. CALiPER로 제품을 테스트 한 후, Lighting Facts label에 과대평가된 성능을 표시한 경우 DOE는 해당 제조사 및 다른 SSL Quality Advocate에게 이 사실을 알림.

 

- 자기선언 내용과 다른 성능을 보이는 제품의 해당 제조 자는 Lighting factsTM label을 붙일 권한을 박탈당하며, Pledge 및 Partner 상태가 취소됨.

 

 

• Lighting factsTM label은 산업 표준 INSNA LM-79-2008에 따라 측정된 LED 제품의 사양을 신속/간편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제조 자들이 제품 성능을 보고함으로써 LED 제품의 품질향상을 촉진하는 지원책으로서 개발되었으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차원은 아님.

 

 

• Lighting factsTM label는 DOE의 LED 조명에 대한 ENERGY STAR program을 보완함. ENERGY STAR program은 소비자들이 가장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의 최소 성능 수준을 설정하며 자격을 인정받은 LED 조명만이 ENERGY STAR label을 부착할 수 있음. 반면, Lighting Facts label은 제품 성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매상이나 대량 구입자 등의 제품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함. 두 프로그램은 모두 자발적인 참여방식을 취하며, ENERGY STAR partner도 SSL Quality Advocates 선언을 할 수 있음.

 

 

<Lighting factsTM label 의 예>

 

 

 

2. 자기 선언 기술 요건

 

 

• IESNA standard LM-79-2008 에 따라 테스트된 5 종류의 성능 결과를 보고해야 함.

종류의 성능은 아래와 같음.

 

- 조명기기의 효율 (Luminaire efficacy)

 

- 조명기기의 광출력 (Light output of luminaire)

 

- 입력 전력의 측정치 (Measured input power)

 

- 상관 색온도 (Correlated color temperature)

 

- 연색 지수 (Color rendering index)임.

 

 

• 조명기기의 효율 (Lumens per Watt)

 

입력 전력에 대한 조명기기의 광출력을 측정. 드라이버 및 광 손실, 열 손실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 IESNA standard, LM-79-2008에 측정법이 명시되어 있음.

 

 

• 조명기기의 광출력

 

조명기기에 의한 총 광선속을 측정. SSL 제품의 경우, 조명기기의 광 출력은 LED 장치, 열 처리기, 기구부, 광학부품을 포함한 조명기구의 총 출력을 적분구나 측각 광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함.

 

 

• 입력 전력 측정치

 

Watts 단위로 측정된 조명기구에 의해 소비되는 총 전력량. 조명기구의 전력은 power supply/driver의 상위 단계에서 측정되어야 함. 예를 들면, 벽면 콘센트를 포함하는 조명기구의 경우, 측정 전력은 벽면 소켓 입력에서 측정됨. 직접 120 VAC로 연결되는 조명기구의 경우, 120 VAC 입력에서 전력을 측정.

 

 

• 상관 색온도

 

적분구를 이용하여 전체 조명의 상관 색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이상적임. 이 방법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조명기구에 사용된 LED device의 CCT 값을 기재하고 LED device 수준에서 측정되었음을 명시해야 함. ANSI C-78-377-2008에 따라 CIE 1931 x,y 색좌표와 상관 색온도를 함께 보고하는 것이 이상적임.

 

 

• 연색지수

 

연색지수는 전통적인 광원에 사용되는 표준 Ra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다른 측정 방법을 이용할 때는 온도나 조명 디자인이 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정된 상태로 동작 중인 조명 기구에 대하여 측정해야 함.

 

 

• 신뢰성, 제품 재현성, 구조 등 추가적인 성능에 관한 보고는 추후에 고려할 예정임.

 

 

 

3. 웹을 통한 분석 결과

 

 

• SSL Quality Advocates 참여업체 현황 (Partners)

 

 

• SSL Quality Advocates에 등록된 LED 제품 현황 : 12개 제조사, 8개 제품 종류, 총 38개 제품

 

 

<제조사 별 SSL Quality Advocates에 등록된 LED 제품 개수>

제조사

제품 개수

Appalachian Lighting Systems, Inc. 

6

Bulbrite

9

Cree LED Lighting 

6

CRS Electronics 

4

Digital Light

1

enLux Lighting

3

GE Lighting & Industrial

3

JetRays Corporation

1

Kim Lighting

1

King Luminaire Inc

1

Pure Lighting LLC

1

Radionic Industries, Inc.

2

 

 

 

<제품 형태 별 SSL Quality Advocates에 등록된 LED 제품 수>

 

 

 

Source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10년 8월 6일 금요일

국내최초 KS인증 직관형 LED램프 나오나ㆍLED조명용 컨버터 ‘마크 논란’ 끝날까

 

국내최초 KS인증 직관형 LED램프 나오나

 

 

(주)포지티브 기존 형광등 등기구와 전혀 다른 베이스·소켓 개발

기술표준원 "KS인증 긍정적, 관련업체들과 사양협의 후 결정"

 

 

지티브가 개발한 핀 간격 10mm의 새로운 베이스(오른쪽)와 기존 형광등 G13베이스.

 

 

 

포지티브가 개발한 소켓(오른쪽)은 기존 형광등 소켓에 비해 핀 간격도 좁고 진동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내진설계를 했다.

 

G13베이스를 탈피한 직관형 LED램프가 개발돼 KS인증 획득의 귀추가 주목된다. KS인증에 대해 기술표준원이 잠정 보류의 뜻을 밝힌지 두 달여만이다.

 

앞서 기표원은 직관형 LED램프에 대해 기존 형광등 등기구에 맞지 않는 베이스와 소켓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직관형의 경우 기존 형광등 등기구에서 사용하는 안정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형광등 등기구에 직관형을 꽂았을 경우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모양만으로는 호환형과 직관형을 구분할 수 없는 소비자의 경우 일반 등기구에 직관형을

꽂았을 경우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표원의 설명이다.

 

이에 KS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현재 형광등에서 사용하는 G13베이스와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일환으로 기표원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FC10S와 GZ 5.3베이스를 제시한 바 있다.

 

업체들은 새로운 베이스와 소켓 이용에 따른 시설설치 부가 비용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베이스와 소켓을 생산해내는 금형을 비롯해 새로운 생산라인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측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포지티브는 기표원의 이 같은 제안을 반영해 새로운 형태의 직관형 LED램프 베이스와 소켓을 개발·제조했다.

 

국내 시판을 목적으로 생산했지만 국내 판로가 마련되지 않아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고 있다. 또한 수출 제품에 대해 일본 특허를 출원 중이다.

 

권기연 포지티브 연구소장(이사)은 "아무리 뛰어난 제품이라도 자국에서 KS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을 어느 나라에서 써 주겠냐"면서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한 제품은 국외에서 인정받겠다는 생각은 우스운 일이다. KS인증 획득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제품 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포지티브가 개발한 제품은 기존 형광등 등기구에 꽂히지 않게 핀의 간격을 10mm로 조절했다. 또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인 만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강한 진동에도 빠지지 않는 내진설계를 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을 통해 안전(KC)인증도 모두 마친 상태다.

 

권 소장에 따르면 포지티브의 직관형 LED는 KTL에서 새로운 베이스와 소켓을 이용해 안전인증을 획득한 1호 제품이다.

 

특히 특허청의 '막대형 LED 조명기구' 부문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제품으로 선정돼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추천됐다.

 

권 소장은 "고효율기기 교체를 계획하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지만 KS인증을 받지 못한 터라 제품 설치는 그림의 떡이다. KS표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표원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기표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존 형광등 등기구에 맞지 않는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KS인증 발급이 수월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다른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업체들이 같은 양식의 베이스와 소켓을 생산하겠다고 동의한 후에 신청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인수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장은 "기존 직관형 LED램프 업체들에게 FC10S와 GZ5.3베이스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업체들은 G13베이스 사용을 고집해왔다"면서 "일부 업체 가운데 일본수출용으로 생산하고 있는 R17D베이스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사용하려면 먼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을 통해 R17D베이스의 이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포지티브 개발 제품과 관련해 "업체에서 새로운 베이스와 소켓을 개발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업체들간의 이해관계가 있을테니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포지티브가 개발한 베이스와 소켓을 생산·이용하겠다고 동의한 후 기표원으로 문의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KS인증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LED조명용 컨버터 ‘마크 논란’ 끝날까

 

 

9개 인증 업체 중심으로 반발 거세… 수긍론도 나와

기표원, 개정안 재검토 가닥 잡은 듯 예고고시에 촉각

 

LED조명 KS 개정안 예고고시가 내달 초로 예정된 가운데 전용 컨버터의 ‘마크 논란’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크 논란’은 지난 20일 기술표준원에서 제6차 공청회를 통해 ‘LED등기구(램프)에 사용 컨버터

는 KS C 7655에 적합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 안전인증(KC) 컨버터도 사용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7월20일자 보도 참조)

 

당시 일부 컨버터 업체들은 “KS를 취득하려고 설비 투자와 시험 비용 등 투자된 시간과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인증 구분을 없애려 하냐”며 격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개정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대다수의 인증 취득 업체들은 비용뿐 만 아니라 품질관리측면에서도 컨버터 KS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LED조명은 기존 형광등기구와 달리 효율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수한 제품”이라며 “방열이나 아크릴 커버, 컨버터 등 어느 하나 빼 놓을 수 없이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준화를 통한 품질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C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면 일반 납품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범람하는 저질 중국산 제품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인증 따로 납품 따로’라는 일부 업체의 부도덕한 제품 유통 실태를 염두에 둔 견해로 풀이된다.

 

이미 KS인증을 획득한 기업(현재까지 총 9개) 위주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8일 기표원은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표준기술연구회의 몇몇 위원과 해당 기업 관계자를 따로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기표원 관계자에게 회의 결과에 대해 묻자 “(마크 논란이) 크게 이슈화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즉답을 회피했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마크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현재 KS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컨버터에 대해 KS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일부와 준비 중인 업체들, 그리고 등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개정안대로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형평성 문제를 공통되게 인식하고 있어서다. 역지사지로 이미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느끼게 될 박탈감을 충분히 이해하는 눈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컨버터에 대한 KS기준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어차피 등기구에 대한 KS인증을 취득하려면 컨버터를 포함한 부속품들의 성능기준이 KS 품질 기준에 맞춰질 수 밖에 없는데 현행 체계는 따로따로 이중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기표원에서 첫 단추를 잘 못 끼워놓고 다시 제대로 맞추려고 하니 파열음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굳이 KS 제품이 아니더라도 등기구에 대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성능 기준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불필요한 기준을 만들어 기업들의 인증비용 부담만 가중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타임즈 장효진 기자] js62@energytimes.kr

 

 

2010년 8월 2일 월요일

LED조명 관련 각국의 인증제도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 PSE 제도는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아울러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애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일본에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일본의 제품을 수출할 목적이라면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수입업자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신고해야 한다. 인증 대상은 특정 전기용품(115개 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38개 품목)으로 구분한다.

전기용품안전법 제9조(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에서 특정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에 따라 등록 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 받아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행정처분으로는 전기용품 안전법 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1) 회수 : 소비자의 손에 건너간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 광고,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해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2) 수리 :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3) 출하정지 :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수선이 끝날 때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7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법인의 경우 제 5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증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PSE 인증은 타입 별 인증(Type Classification 기준)이므로, 동일 품목의 동일 형식구분 모델들은 대표 모델로 하나의 인증서를 획득하여 동일 형식구분의 모든 모델에 PSE 마킹을 할 수 있다. 단, 동일 품목의 다른 형식구분(Type Classification)의 제품은 형식구분별로 별도의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표시사항은 PSE 승인 후, 전기용품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에 대해 검사기록(적합성 검사 증명서)을 작성, 보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표시사항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 핀수표기사항 : PSE 마크, 인증검사기관명, 신고사업자명(수입업자명), 입출력 정격사항

 

- 특정전기용품에 표시하는 기호(시행규칙 제 17조 관계)

: 전선,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PSE 마름모 기호를 괄호표시로 대신할 수 있음.

그 다음으로 LED 관련 PSE 인증대상품목을 살펴보면, 현재 LED 관련 강제 대상품목은 LED 컨버터가 있다. LED용 컨버터 제품은 DC 파워서플라이 유니트로 분류되어, 특정전기용품으로서 PSE 동그라미(자기적합선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수출 전 제품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기술기준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기준이 있다.

-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 1항(일본 국내 표준)

(Paragraph 1: Japanese domestic standards)

-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 2항(IEC 조화표준)

(Paragraph 2: IEC harmonized standards)

 

KTL의 경우 대부분은 Paragraph 2로 진행되고 있으며, IEC규격+일부 일본규격(Japan national deviation)으로 시험 후 성적서를 작성해서 MOU기관인 JET로 송부 후 Review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주지하다시피, LED 컨버터는 국내에서도 강제대상품목인 만큼, 한국에서 인증 받은 제품은 PSE를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 국

ETL

(INTERTEK)

ETL 마크를 부착하는 제품은 제품 안전 규격에 최소 필요사항들을 만족함을 의미하며 ETL 마크는 미국 , 캐나다 전 지역에서 인정되며

UL , CSA 마크와 법적으로 동일함. 미국내 NRTL 인증기관임.

www.ul.com

전세

(52개국)

IECEE/CB-Scheme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CB Scheme은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서 전세계 43개국의 회원국간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제도이다.

www.cbscheme.org

미 국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ission)

미국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에 의거 무선전화 및 저출력 송신기등 통신기기의 성능 및 안전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강제제도

www.fcc.gov


독 일

TUV SUD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관한 국제적 공인 시험기관이다. TUV Bayern, TUV Hannover, TUV Hessen등이 협동하여 제품안전을 위한 시험소를 만들고, 자연과학과 기술 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인 노하우를 집결하고 있다. 이 시험센터에서는 특히, 사무용 기기, 연구용 설비, 레저용품, 전기식 의료 기기, 리허빌리테이션 기기, 수술용 기기, 가정용 전기기구, 완구, 스포츠 용품 및 장치에 관한 안전시험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www.tuv.or.kr


일 본

PSE MARK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그간의 기술진보와 생활환경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단속해 오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취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을 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www.meti.go.jp

러시아

GOST

(GOSTSTANDART)

GOST-R은 법규제 적용분야 전반에 책임을 가지고 인증을 독점으로 맡고 있다.

주요한 세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내규격의 입안과 법규제적용분야의 유일한 국가인증기관으로서의 일과 러시아에서의 계측 및 교정 시스템에 관해 책임을 맡고 있다.

www.gost.ru


유 럽

CE

(유럽공동체마크)

유럽연합의 통합 규격 인증 마크로 유럽연합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 관련제품은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중 국

CCC

(중국강제인증)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년 5월 1일부터 이를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하여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마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4월 30일까지는 기존의 제도와 병행하여 적용하다가 지난 2003년 5월 1일부터 강제화가 발효되었음(실제, 전염병 사스의 영향으로 2003년 8월 1일로 연기되어 발효됨). 적용품목은 전선 및 케이블 등 19개 분류로 나눠져 있으며 132개 품목으로 되어 있음. 이 분류 및 품목은 지속적으로 생성, 소멸되어 새로운 기기들에 대해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임.

캐나다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전기용품 및 가스설비에 대하여 캐나다 전기안전규격에의한 인증을 받도록하는 강제 제도

www.csa-international.org

독 일

GS Mark

(독일안전마크)

GS Mark 인증제도는 독일 연방 노동성에서 제정한 기기안전법(Geraete Sicheheitsgestz; Appliances Safety Law, 1968년 제정, 1979년 개정)에 기초하여 노동성의 하부기관인 연방 직업 안전청(BAU)이 관활하는 제도이다.

GS Mark에서 GS의 의미는 Geprueft Sicherheit (Safety Proof)의 약어로 독일연방 기기안전법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시험을 필했다는 의미이다.

GS Mark는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로서 한국의 'KS마크' 혹은 '품'자 마크와 유사하며, 독일 시장에 통용되는 각종의 공산품에 대하여 독일의 DIN 혹은 EN규격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를 끝마치면 GS Mark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제공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영어: Community European)의 머릿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라는 의미입니다.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 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3자(인증기관) 중 하나가 제품 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CE마크는 유럽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상품에 대한 VISA입니다.

EU(European Union) 27개국 및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개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독일,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씨프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스위스
저전압기기, 단순압력용기, 완구류, 건축자재, 전자파관련제품, 개인보호장비, 비자동저울, 능동삽입용의료기기, 가스기기, 온수보일러, 민수용폭약, 의료기기, 방폭장비, 레저용선박, 승강기, 압력기기, 기계류, 체외진단용의료기기, 무선및전기통신용단말기, 승객운송용케이블설치, 측정기구
CE마크는 유럽에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무형의 비관세 장벽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수입업자는 제조자에게 CE마킹을 위한 자기적합성선언서 혹은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요구하여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실현합니다. CE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EC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 제조자는 24시간 이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럽 시장 내의 모든 관련 제품들을 철수하여야 하고 이후 그 제조자는 다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성선언)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EU공통규격(EN)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할 수 있어,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자기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는 방법

 

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 : 적합성인증)
제품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EU지정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검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방법

항목 CE마크 KS마크
대상물 제품 제품, 가공방법
심사방법 Global Approach에 의한 모듈방식
- 자기적합성 선언
- 형식검사(지정기관)
- 유니트검정(지정기관)
- 종합품질보증심사(지정기관)
표준화 능력 평가기관에 의한 심사
규 격 EN규격 및 기타규격 KS규격
표 시 강제표시 임의표시
표시방법 제품 또는 포장 제품, 포장, 용기 등
마크의 표시자 EU지역 내외의 제조자 및 역내 지정 대리인 허가된 제조자 및 승인된 외국제조자
마크의 효력 유럽 역내 한국
형태
단계 설 계 생 산
A 생산자
공인기관의 열람을 위한 기술문서보존
생산자
1) 필수요건에 적합성 선언 2) CE마크 부착
공인기관 조정의 경우 공인기관 조정의 경우
1) 제품특성 항목시험 2) 불특정간격으로 제품체크
B

생산자
공인기관에 기술문서와 형식(견본)제출

인증기관
1) 필수요건에 따라 적합성확인
2) 필요에 따라 시험
3) EC형식검사 인증서발급

C

생산자
1)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선언
2) 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 제품특성 항목시험
2) 불특정간격 제품 Check
D

생산자
1) 제조와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2)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3) 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 품질시스템승인
2) 품질시스템감독
E

생산자
1) 검사외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2)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선언
3) 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 품질시스템승인
2) 품질시스템감독
F

생산자
1) 승인된 형식 또는 필수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선언
2) 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 적합성확인 및 인증서 발행
G 생산자
기술문서 제출

생산자
1) 제품제출 2) 적합성선언 3) CE마크부착

인증기관
1) 지침서요건과 각 제품과의 적합성확인
2) 적합성인증서 발행
H

생산자
설계에 대한 품질시스템운영

생산자
1) 인증받은 제조 및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운영
2) 적합성선언
3) CE마크부착

인증기관
1) 품질시스템 감독
2) 설계의 적합성 확인
3) EC설계검사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품질시스템 감독
기업의 특정 제품이 몇 개의 지침(Directive)에 의해 적용되는가를 파악하고 여러 개의 EU지침(Directive)이 적용되는 경우 모두를 만족시켜야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CE마킹 인증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적합선업 모듈의 경우 인증/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지침 및 규격 확정
① 제품 관련 적용 지침(Directive) 및 시험을 위한 유럽규격(EN Standard) 파악
- 제품은 대개 하나의 지침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침에 걸쳐 적용됨
② CE마킹을 위한 적용 모듈 결정
- 적합성 평가는 8가지 모듈 중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듈을 결합시킨 형태를 사용하도록 각 지침에 규정하고 있음
③ 지침(Directive)의 필수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
④ 관련 규격과 지침상의 필수요건이 적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상의 안전 및 위험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을 준비
2단계
시험의 실시
① 관련 유럽규격(EN Standard)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의 시험 실시
② 시험 기관은 시험보고서 작성
3단계
기술문서(TCF)준비
①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s) 작성
- 시험보고서
- 제품 사용자 설명서
- 기타 제품 관련 기술자료 준비
(회로도, 블록다이어그램, Parts List, 부품인증서 등)
②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침 참조하여 준비
4단계
적합성 선언
① 지침상의 필수요건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해 적합성 선언서 작성 및 승인
5단계
CE마킹
① 제품에 따라 생산자 성명 및 제품 관련 표시와 같은 CE마킹된 라벨 부착

1, LED Sell, 2. LED 모듈, 3.전원공급장치(CONVERTOR) 승인을 의뢰하시는 제품의 사양(SEPC)에 따라 적용규격과 시험항목 등이 결정되며, 관련 기술문서도 달라집니다.

LED Sell : EN60825-1 (레이져시험)을 해야 하며,(레이져시험은 KTL에 문의해야 하며, 약 50만원 정도 합니다.)
LED등기구 : 전기안전(Safety) EN60598-1, EN60598-2-4,(등기구종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자파(EMCD) : EN55015, EN61547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전원공급장치(AC/DC Conveter) : EN61347-2-2,EN61347-2-13

 

어떤 조명기기이든 위의 규격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가 차이인 것이지 별차이는 없습니다.


레이져시험, 전자파시험, 전기안전시험을 만족하고, 관련 기술문서를 정리하면 CE-DoC를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설치되는 가로등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LED헤드가 있고, 헤드에 전원을 공급해주신 전원공급장치가 있습니다.


먼저 전원공급장치를 EN61347-1,EN61347-2-13규격에 만족한지를 시험을 하고 만족하게 되면 헤드를 포함하여 전기안전(Safety) EN60598-1, EN60598-2-4,전자파(EMCD): EN55015, EN61547규격으로 규격시험을 진행하며 LED Cell에 대한 레이저시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행절차 관련 시험대상이 정해지면, 전기안전 구조검토를 통해 구조적으로 규격에 하는가? 공간거리 연면거리와 같은 절연거리를 만족하는가? 사용하고 있는 주요부품들인 관련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가?(부품명세서 및 승인원 검토) 또한 시험 시료를 수령하여,EMC pre-test를 걸쳐 전자파규격에 얼마나 만족한가를 확인하여 기술자문 내지 EMC Debugging에 대한 협의를 하여 관련 규격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제품 및 관련 기술문서들이 규격에 적합하게 되면, 본 시험을 하고 성적서를 발행하여 DoC를 발행합니다.


이후 유럽승인기관의 Witness Test및 성적서 Review를 걸쳐 CoC승인서를 발행하면 최종 완료되게 됩니다.(기간은 약 3주정도 소요)

 

[참고자료] 한국표준협회, ㈜이티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