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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European Union) 27개국 및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개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독일,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씨프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스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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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압기기, 단순압력용기, 완구류, 건축자재, 전자파관련제품, 개인보호장비, 비자동저울, 능동삽입용의료기기, 가스기기, 온수보일러, 민수용폭약, 의료기기, 방폭장비, 레저용선박, 승강기, 압력기기, 기계류, 체외진단용의료기기, 무선및전기통신용단말기, 승객운송용케이블설치, 측정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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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크는 유럽에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무형의 비관세 장벽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수입업자는 제조자에게 CE마킹을 위한 자기적합성선언서 혹은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요구하여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실현합니다. CE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EC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 제조자는 24시간 이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럽 시장 내의 모든 관련 제품들을 철수하여야 하고 이후 그 제조자는 다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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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성선언)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EU공통규격(EN)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할 수 있어,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자기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는 방법
■ 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 : 적합성인증) 제품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EU지정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검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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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CE마크 |
KS마크 |
대상물 |
제품 |
제품, 가공방법 |
심사방법 |
Global Approach에 의한 모듈방식 - 자기적합성 선언 - 형식검사(지정기관) - 유니트검정(지정기관) - 종합품질보증심사(지정기관) |
표준화 능력 평가기관에 의한 심사 |
규 격 |
EN규격 및 기타규격 |
KS규격 |
표 시 |
강제표시 |
임의표시 |
표시방법 |
제품 또는 포장 |
제품, 포장, 용기 등 |
마크의 표시자 |
EU지역 내외의 제조자 및 역내 지정 대리인 |
허가된 제조자 및 승인된 외국제조자 |
마크의 효력 |
유럽 역내 |
한국 |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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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설 계 |
생 산 |
A |
생산자 공인기관의 열람을 위한 기술문서보존 |
생산자 1) 필수요건에 적합성 선언 2) CE마크 부착 |
공인기관 조정의 경우 |
공인기관 조정의 경우 1) 제품특성 항목시험 2) 불특정간격으로 제품체크 |
B |
생산자 공인기관에 기술문서와 형식(견본)제출
인증기관 1) 필수요건에 따라 적합성확인 2) 필요에 따라 시험 3) EC형식검사 인증서발급 |
C |
생산자 1)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선언 2) CE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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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1) 제품특성 항목시험 2) 불특정간격 제품 Check |
D |
생산자 1) 제조와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2)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3) CE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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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1) 품질시스템승인 2) 품질시스템감독 |
E |
생산자 1) 검사외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2)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선언 3) CE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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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1) 품질시스템승인 2) 품질시스템감독 |
F |
생산자 1) 승인된 형식 또는 필수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선언 2) CE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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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1) 적합성확인 및 인증서 발행 |
G |
생산자 기술문서 제출 |
생산자 1) 제품제출 2) 적합성선언 3) CE마크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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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1) 지침서요건과 각 제품과의 적합성확인 2) 적합성인증서 발행 |
H |
생산자 설계에 대한 품질시스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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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1) 인증받은 제조 및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운영 2) 적합성선언 3) CE마크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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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1) 품질시스템 감독 2) 설계의 적합성 확인 3) EC설계검사 인증서 발급 |
인증기관 품질시스템 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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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특정 제품이 몇 개의 지침(Directive)에 의해 적용되는가를 파악하고 여러 개의 EU지침(Directive)이 적용되는 경우 모두를 만족시켜야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CE마킹 인증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적합선업 모듈의 경우 인증/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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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해당 지침 및 규격 확정 |
① 제품 관련 적용 지침(Directive) 및 시험을 위한 유럽규격(EN Standard) 파악 - 제품은 대개 하나의 지침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침에 걸쳐 적용됨 ② CE마킹을 위한 적용 모듈 결정 - 적합성 평가는 8가지 모듈 중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듈을 결합시킨 형태를 사용하도록 각 지침에 규정하고 있음 ③ 지침(Directive)의 필수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 ④ 관련 규격과 지침상의 필수요건이 적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상의 안전 및 위험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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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시험의 실시 |
① 관련 유럽규격(EN Standard)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의 시험 실시 ② 시험 기관은 시험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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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기술문서(TCF)준비 |
①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s) 작성 - 시험보고서 - 제품 사용자 설명서 - 기타 제품 관련 기술자료 준비 (회로도, 블록다이어그램, Parts List, 부품인증서 등) ②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침 참조하여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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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적합성 선언 |
① 지침상의 필수요건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해 적합성 선언서 작성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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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CE마킹 |
① 제품에 따라 생산자 성명 및 제품 관련 표시와 같은 CE마킹된 라벨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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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D Sell, 2. LED 모듈, 3.전원공급장치(CONVERTOR) 승인을 의뢰하시는 제품의 사양(SEPC)에 따라 적용규격과 시험항목 등이 결정되며, 관련 기술문서도 달라집니다.
LED Sell : EN60825-1 (레이져시험)을 해야 하며,(레이져시험은 KTL에 문의해야 하며, 약 50만원 정도 합니다.) LED등기구 : 전기안전(Safety) EN60598-1, EN60598-2-4,(등기구종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자파(EMCD) : EN55015, EN61547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전원공급장치(AC/DC Conveter) : EN61347-2-2,EN61347-2-13
어떤 조명기기이든 위의 규격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가 차이인 것이지 별차이는 없습니다.
레이져시험, 전자파시험, 전기안전시험을 만족하고, 관련 기술문서를 정리하면 CE-DoC를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설치되는 가로등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LED헤드가 있고, 헤드에 전원을 공급해주신 전원공급장치가 있습니다.
먼저 전원공급장치를 EN61347-1,EN61347-2-13규격에 만족한지를 시험을 하고 만족하게 되면 헤드를 포함하여 전기안전(Safety) EN60598-1, EN60598-2-4,전자파(EMCD): EN55015, EN61547규격으로 규격시험을 진행하며 LED Cell에 대한 레이저시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행절차 관련 시험대상이 정해지면, 전기안전 구조검토를 통해 구조적으로 규격에 하는가? 공간거리 연면거리와 같은 절연거리를 만족하는가? 사용하고 있는 주요부품들인 관련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가?(부품명세서 및 승인원 검토) 또한 시험 시료를 수령하여,EMC pre-test를 걸쳐 전자파규격에 얼마나 만족한가를 확인하여 기술자문 내지 EMC Debugging에 대한 협의를 하여 관련 규격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제품 및 관련 기술문서들이 규격에 적합하게 되면, 본 시험을 하고 성적서를 발행하여 DoC를 발행합니다.
이후 유럽승인기관의 Witness Test및 성적서 Review를 걸쳐 CoC승인서를 발행하면 최종 완료되게 됩니다.(기간은 약 3주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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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표준협회, ㈜이티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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